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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2-24호
거제 모사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ㆍ고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
『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』 제15조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고시 2021-702호 (2021.12.30.)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·고시된 거제 모사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2년 01월 27일
거제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