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김해도시관리계획(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 지형도면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2-2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관리과 | ||
| 고시일 | 2022-01-28 | 문의처 | 055-330-3663 |
| 열람장소 |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| ||
| 첨부파일 |
외 1개 파일 더보기 |
||
|
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2-2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김해도시관리계획(삼계6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 지형도면고시 1. 김해시 삼계동 1027-12번지 일원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며,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김해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이 결정되었기에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관련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“http://luris.molit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(☎055-330-366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2년 01월 28일 김해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