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결정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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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2-1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| ||
| 고시일 | 2022-01-19 | 문의처 | 0318024-4132 |
| 열람장소 | 평택시청 도시재생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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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2-10호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결정(변경) 고시
경기도고시 제2008-135호(2008. 5. 13)로 정비구역 결정․고시된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2년 01월 19일 평택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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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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