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노장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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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2-25호 | ||
| 담당기관 |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| ||
| 고시일 | 2022-02-03 | 문의처 | 044-300-4642 |
| 열람장소 |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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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2-25호 노장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1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장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(044-300-4642)에 비치하고,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2년 02월 03일 세종특별자치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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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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