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대림대학교) 결정(경미한)변경 및 실시계획(경미한)변경 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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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-2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1-28 | 문의처 | 031-8045-56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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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-22호 도시관리계획(대림대학교) 결정(경미한)변경 및 실시계획(경미한)변경 인가 고시 1. 안양시 고시 제2021-196(2021. 8. 20.)호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처리하고 안양시 고시 제2021-304호 실시계획(경미한)변경인가 의제 처리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26-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대림대학교) 사업에 대하여 『건축법』 제1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경미한)변경인가를 의제 처리하고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아울러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제6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(경미한 변경)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제32조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,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고,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(031-8045-5627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2년 01월 28일 안양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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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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