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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인제 군관리계획(보건위생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인제 군관리계획(보건위생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번호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1-200호
담당기관 강원도 인제군 경제건설국 도시개발과
고시일 2021-12-30 문의처 033-460-2121
열람장소 인제군청 도시개발과
첨부파일

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1-200호

인제 군관리계획(보건위생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1. 인제 군관리계획(시설: 보건위생시설)결정(변경) 대하여 󰡔국토의 계획 및 이용에 관한 법률󰡕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, 󰡔토지이용규제기본법󰡕 제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제 군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 및 고시하고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.

 

2.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(033-460-2121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가. 결정(변경)취지 : 남면 266번지 일원에 운영중인 “하늘내린 도리안 장사시설의 자연장치 확충”을 위하여 인제군수 결정사항인 군관리계획(시설:보건위생시설)을 결정(변경)하고자 함.

 

나. 위 치 : 인제군 남면 남전리 266번지 일원

 

다. 인제 군관리계획(시설:보건위생시설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조서

1. 보건위생시설

○ 장사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 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시설명

위 치

면 적(㎡)

최초

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기정

변경

변경후

변경

201

공동

묘지

장사

시설

남면 남전리

266일원

60,185.9

증)

55,400

115,585.9

강원도고시

제2005-134호

비도시

 

 

○ 장사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
 

구분

시설명

결정(변경) 내용

결정(변경) 사유

변경전

변경후

변경

공동

묘지

장사

시설

⦁시설명칭변경

- 기정)공동묘지 → 변경)장사시설

⦁면적 정정

- 60,351㎡ → 60,185.9㎡

⦁면적 변경

- 기정)60,185.9㎡ → 변경)115,585.9㎡

증)55,400㎡

⦁관계법령 시설구분 변경에 따른 군계획시설 명칭 변경

⦁확정측량에 따른 대장면적 변경

 

⦁하늘내린 도리안 장사시설 확장을 위하여 군계획시설 면적 변경

 

 

 

라. 인제 군관리계획(시설:보건위생시설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(게재생략)

2021년 12월 30일

인제군수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3-460-212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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