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인제 군관리계획(보건위생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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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1-200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인제군 경제건설국 도시개발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1-12-30 | 문의처 | 033-460-212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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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1-200호 인제 군관리계획(보건위생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. 인제 군관리계획(시설: 보건위생시설)결정(변경)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제 군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 및 고시하고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(033-460-2121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가. 결정(변경)취지 : 남면 266번지 일원에 운영중인 “하늘내린 도리안 장사시설의 자연장치 확충”을 위하여 인제군수 결정사항인 군관리계획(시설:보건위생시설)을 결정(변경)하고자 함.
나. 위 치 : 인제군 남면 남전리 266번지 일원
다. 인제 군관리계획(시설:보건위생시설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조서 1. 보건위생시설 ○ 장사시설 결정(변경) 조서
○ 장사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라. 인제 군관리계획(시설:보건위생시설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(게재생략) 2021년 12월 30일 인제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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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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