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사방지 지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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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1-202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인제군 경제건설국 산림자원과 | ||
| 고시일 | 2021-12-29 | 문의처 | 033-460-2072 |
| 열람장소 | 인제군청 산림자원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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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1-202호 사방지 지정고시
「사방사업법」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토지를 사방지 지정 고시하고, 이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1. 사방지 지정내역 가. 위 치 : 인제군 북면 월학리 산117번지 외 1필지 나. 지정면적 : 1,723㎡ ※ 상세내역 : 붙임(사방지 지정 명세서) 참조
2. 지정을 요하는 사유 ⇒ 2021년 사방사업(사방댐)사업 대상지를 사방사업법 제4조(사방지의 지정)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하고자 함.
3. 특정행위 금지사항 입목의 벌채, 토석․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굴․채취,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․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 단,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,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함.
4. 참고사항 사방지 지정 필지별 조서와 도면은 우리군 산림자원과(☎033-460-2072)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여 드립니다.
2021년 12월 29일 인제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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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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