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1-195호
인제 원통농공단지 실시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
인제 원통농공단지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」제13조의4,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실시계획(변경)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,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1. 산업단지의 명칭․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◦ 명 칭 : 인제 원통농공단지
◦ 위 치 :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1708번지 일원
◦ 면 적 : 144,373.2㎡
2. 산업단지의 목적(변경없음)
◦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꾀함
◦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체에 공업입지를 공급함
◦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인제군의 자족적인 미래상을 정립함
3.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(변경없음)
◦ 시행자 : 인제군수
◦ 주 소 :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
4.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(변경)
◦ 개발기간 : 기정 - 2006년 ~ 2017년
변경 - 2006년 ~ 2022년
◦ 시행방법 : 공영개발
5. 주요유치업종(변경)
가. 주요유치 업종 배치계획
|
한국표준 산업분류 |
면적(㎡) |
구성비(%) |
비
고 |
|
대분류 |
기정 |
변경 |
기정 |
증감 |
변경 |
기정 |
변경 |
|
중분류 |
업종명 |
중분류 |
업종명 |
|
산업시설용지 합계 |
90,127.5 |
- |
90,127.5 |
100.0 |
100.0 |
|
|
C |
10,11 |
음/식료업 |
10,11,16, 21,22 |
음/식료업 등 |
18,073.1 |
- |
18,073.1 |
20.1 |
20.1 |
|
|
16 |
목공예업 |
16,22,23, 25,26,28, 29,33 |
전자부품업 등 |
2,991.5 |
- |
31,425.7 |
3.3 |
34.8 |
|
|
26,28 |
전기/전자업 |
9,016.7 |
10.0 |
|
23,25,29,33 |
기타제조업 |
19,417.5 |
21.5 |
|
10,11,33 |
지역특화업 |
10,11,16, 21,22,33, H49,H52 |
지역특화업 등 |
21,842.0 |
- |
21,842.0 |
24.2 |
24.2 |
|
|
10,11,23, 25,26,28, 29,33 |
음/식료업, 전기/전자업, 기타제조업 |
10,11,16, 21,22,23, 25,26,28,
29,33 |
의료의약품업 등 |
16,126.1 |
- |
16,126.1 |
17.9 |
17.9 |
|
|
H |
49,52 |
운수업 |
49,52 |
운수업 |
2,660.6 |
- |
2,660.6 |
3.0 |
3.0 |
|
6. 용도지역계획,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(변경)
가. 용도지역계획
|
구 분 |
면적 (㎡) |
비 고 |
|
기 정 |
변 경 |
변 경 후 |
|
합 계 |
54,067.6 |
- |
54,067.6 |
|
|
주거지역 |
제2종일반주거지역 |
870.2 |
- |
870.2 |
|
|
공업지역 |
준공업지역 |
141,329.3 |
- |
141,329.3 |
|
|
녹지지역 |
자연녹지지역 |
2,173.7 |
- |
2,173.7 |
|
나. 토지이용계획
|
구 분 |
면 적(㎡) |
구성비(%) |
비 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합 계 |
144,373.2 |
- |
144,373.2 |
100.00 |
|
|
산 업 시 설 용 지 |
90,127.5 |
- |
90,127.5 |
62.4 |
|
|
지 원 지 설 용 지 |
7,063.6 |
- |
7,063.6 |
4.9 |
|
|
|
공 동 이 용 시 설 |
3,113.9 |
- |
3,113.9 |
2.2 |
|
|
|
지원시설 |
3,949.7 |
- |
3,949.7 |
2.7 |
|
|
공 공 시 설 용 지 |
47,182.1 |
- |
47,182.1 |
32.7 |
|
|
|
도 로 |
24,811.7 |
증) 183.0 |
24,994.7 |
17.3 |
|
|
|
공원 |
2,438.0 |
- |
2,438.0 |
1.7 |
2개소 |
|
|
완충녹지 |
11,958.6 |
감) 183.0 |
11,775.6 |
8.2 |
|
|
|
폐수종말처리장 |
7,236.9 |
- |
7,236.9 |
5.0 |
저류조 포함 |
|
|
배수시설 |
736.9 |
- |
736.9 |
0.5 |
|
다. 주요 기반시설계획
1) 도로계획
◦ 총괄표
|
류별 |
합 계 |
1 류 |
2 류 |
3 류 |
|
노선수 |
연장
(m) |
면적
(㎡) |
노선수 |
연장
(m) |
면적
(㎡) |
노선수 |
연장
(m) |
면적
(㎡) |
노선수 |
연장
(m) |
면적
(㎡) |
|
합계 |
기정 |
8 |
1,681 |
24,811.7 |
- |
- |
- |
5 |
1,290 |
19,528.9 |
3 |
391 |
5,282.8 |
|
변경 |
8 |
1,691 |
24,994.7 |
- |
- |
- |
5 |
1,300 |
19,711.9 |
3 |
391 |
5,282.8 |
|
중로 |
기정 |
7 |
1,622 |
24,193.7 |
- |
- |
- |
4 |
1,231 |
18,910.9 |
3 |
391 |
5,282.8 |
|
변경 |
7 |
1,632 |
24,376.7 |
- |
- |
- |
4 |
1,241 |
19,093.9 |
3 |
391 |
5,282.8 |
|
소로 |
1 |
59 |
618.0 |
- |
- |
- |
1 |
59 |
618.0 |
- |
- |
- |
◦ 도로계획
|
구분 |
규 모 |
기 능 |
연장
(m) |
기 점 |
종 점 |
사 용
형 태 |
주 요
경과지 |
최 초
결정일 |
비고 |
|
등급 |
류별 |
번호 |
폭원
(m) |
|
기정 |
중로 |
2 |
5 |
15 |
보조
간선도로 |
283 |
중로2-2
1693도 |
1721장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|
변경 |
중로 |
2 |
5 |
15 |
보조
간선도로 |
288 |
중로2-2
1693도 |
1721장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|
|
|
기정 |
중로 |
2 |
6 |
15 |
보조
간선도로 |
438 |
중로2-5
1693도 |
중로3-8
1693도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|
기정 |
중로 |
2 |
7 |
15 |
보조
간선도로 |
438 |
중로2-5
1693도 |
중로3-8
1693도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|
기정 |
중로 |
2 |
8 |
15 |
보조
간선도로 |
64 |
중로2-5
1723장 |
1723장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강고
제2012-251호 |
|
|
변경 |
중로 |
2 |
8 |
15 |
보조
간선도로 |
69 |
중로2-5
1723-1 |
1724장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|
|
|
기정 |
중로 |
3 |
6 |
12 |
보조
간선도로 |
120 |
중로2-7
1693도 |
1698-1장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|
기정 |
중로 |
3 |
7 |
12 |
보조
간선도로 |
59 |
중로2-7
1693도 |
중로2-6
1693도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|
기정 |
중로 |
3 |
8 |
12 |
보조
간선도로 |
212 |
중로3-1
1693도 |
테마근린공원
1693도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|
기정 |
소로 |
2 |
47 |
8 |
국지도로 |
59 |
중로2-6
1693도 |
테마근린공원
1693도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2) 녹지계획
|
구 분 |
번호 |
위 치 |
면 적 (㎡)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합계 |
2개소 |
11,958.6 |
감)183.0 |
11,775.6 |
|
|
완충녹지 |
3 |
단지 서·남측부 |
5,630.8 |
감)183.0 |
5,447.8 |
|
|
완충녹지 |
4 |
단지 서측부 |
6,327.8 |
- |
6,327.8 |
|
3) 공원계획
|
구 분 |
번호 |
위 치 |
면 적 (㎡)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합계 |
2개소 |
2,438.0 |
- |
2,438.0 |
|
|
근린공원 |
8 |
원통리 1718공 일원 |
939.3 |
- |
939.3 |
|
|
어린이공원 |
9 |
원통리 1707공 일원 |
1,498.7 |
- |
1,498.7 |
|
4) 환경기초시설계획
|
구 분 |
번호 |
위 치 |
면 적 (㎡)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폐수종말처리시설 |
1 |
원통리 1719대 일원 |
7,236.9 |
- |
7,236.9 |
|
6) 공급처리시설계획
① 용수공급계획
|
구 분 |
용수량(㎥/일) |
상수 공급계획 |
비 고 |
|
기정 |
변경 |
|
계 |
716.1 |
861.1 |
- |
|
|
공업용수 |
689.5 |
821.5 |
북면 지방상수도에서 용수 공급 |
|
생활용수 |
26.6 |
39.6 |
② 오․폐수처리계획
|
구 분 |
계획오․폐수량(㎥/일) |
오․폐수 처리계획 |
비 고 |
|
기정 |
변경 |
|
계 |
428.0 |
551.1 |
- |
|
|
공장폐수 |
383.7 |
489.4 |
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처리 |
|
생활오수 |
23.9 |
35.5 |
|
지하수 |
20.4 |
26.2 |
7) 폐기물처리계획
◦ 대상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량 수거 후 처리토록 할 계획이며 대상지내에 별도의 매립장이나 소각시설 설치계획은 없음
8) 전력․통신공급계획
① 전력
|
구 분 |
전력사용량(㎾) |
전력공급계획 |
비 고 |
|
기정 |
변경 |
|
전 력 |
6,598 |
7,451 |
한국전력공사 공급계획(지중화) |
|
② 통신
|
구 분 |
통신수요량(회선) |
통신공급계획 |
비 고 |
|
통 신 |
75 |
㈜KT에서 전량 공급 |
|
9) 공동이용시설
|
구분 |
부지면적(㎡)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관리사무소 등 |
3,113.9 |
- |
3,113.9 |
|
7. 인제 군관리계획 (용도지역 등)결정(변경)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없음)
1) 농공단지내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|
구 분 |
면적 (㎡) |
비 고 |
|
기 정 |
변 경 |
변 경 후 |
|
합 계 |
144,373.2 |
- |
144,373.2 |
|
|
주거지역 |
제2종일반주거지역 |
870.2 |
- |
870.2 |
|
|
공업지역 |
준공업지역 |
141,329.3 |
- |
141,329.3 |
|
|
녹지지역 |
자연녹지지역 |
2,173.7 |
- |
2,173.7 |
|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없음)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|
도면표시
번호 |
구역명 |
구역의 세분 |
위치 |
면 적 (㎡) |
최 초
결정일 |
비 고 |
|
기 정 |
변 경 |
변경후 |
|
① |
원통
농공단지 |
산업·유통형
지구단위계획구역 |
인제군 북면
원통리 1708장 일원 |
144,373.2 |
- |
144,373.2 |
- |
|
다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
1)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
가) 교통시설
(1) 도로
◦ 총괄표
|
류별 |
합 계 |
1 류 |
2 류 |
3 류 |
|
노선수 |
연장
(m) |
면적
(㎡) |
노선수 |
연장
(m) |
면적
(㎡) |
노선수 |
연장
(m) |
면적
(㎡) |
노선수 |
연장
(m) |
면적
(㎡) |
|
합계 |
기정 |
8 |
1,681 |
24,811.7 |
- |
- |
- |
5 |
1,290 |
19,528.9 |
3 |
391 |
5,282.8 |
|
변경 |
8 |
1,691 |
24,994.7 |
- |
- |
- |
5 |
1,300 |
19,711.9 |
3 |
391 |
5,282.8 |
|
중로 |
기정 |
7 |
1,622 |
24,193.7 |
- |
- |
- |
4 |
1,231 |
18,910.9 |
3 |
391 |
5,282.8 |
|
변경 |
7 |
1,632 |
24,376.7 |
- |
- |
- |
4 |
1,241 |
19,093.9 |
3 |
391 |
5,282.8 |
|
소로 |
기정 |
1 |
59 |
618.0 |
- |
- |
- |
1 |
59 |
618.0 |
- |
- |
- |
◦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|
구분 |
규 모 |
기 능 |
연장
(m) |
기 점 |
종 점 |
사 용
형 태 |
주 요
경과지 |
최 초
결정일 |
비고 |
|
등급 |
류별 |
번호 |
폭원
(m) |
|
기정 |
중로 |
2 |
5 |
15 |
보조
간선도로 |
283 |
중로2-2
1693도 |
1721장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|
변경 |
중로 |
2 |
5 |
15 |
보조
간선도로 |
288 |
중로2-2
1693도 |
1721장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|
|
|
기정 |
중로 |
2 |
6 |
15 |
보조
간선도로 |
438 |
중로2-5
1693도 |
중로3-8
1693도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|
기정 |
중로 |
2 |
7 |
15 |
보조
간선도로 |
438 |
중로2-5
1693도 |
중로3-8
1693도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|
기정 |
중로 |
2 |
8 |
15 |
보조
간선도로 |
64 |
중로2-5
1723장 |
1723장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강고
제2012-251호 |
|
|
변경 |
중로 |
2 |
8 |
15 |
보조
간선도로 |
69 |
중로2-5
1723-1 |
1724장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|
|
|
기정 |
중로 |
3 |
6 |
12 |
보조
간선도로 |
120 |
중로2-7
1693도 |
1698-1장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|
기정 |
중로 |
3 |
7 |
12 |
보조
간선도로 |
59 |
중로2-7
1693도 |
중로2-6
1693도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|
기정 |
중로 |
3 |
8 |
12 |
보조
간선도로 |
212 |
중로3-1
1693도 |
테마근린공원
1693도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|
기정 |
소로 |
2 |
47 |
8 |
국지도로 |
59 |
중로2-6
1693도 |
테마근린공원
1693도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◦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|
변경전 도로명 |
변경후 도로명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|
중2-5 |
중2-5 |
◦ 노선 연장
- L : 283m → 288m
(증 5m) |
◦농공단지와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하여 완충녹지로 인해 단절된 도로의 연결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도로연장)변경 |
|
중2-8 |
중2-8 |
◦ 노선 연장
- L : 64m → 69m
(증 5m) |
◦농공단지와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하여 완충녹지로 인해 단절된 도로의 연결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도로연장)변경 |
나) 공간시설
(1) 녹지
◦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|
구분 |
도면
표시
번호 |
시설명 |
시설의
세 분 |
위 치 |
면 적(㎡) |
최 초
결정일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계 |
2개소 |
- |
- |
11,958.6 |
감)183.0 |
11,775.6 |
|
|
|
변경 |
3 |
녹지 |
완충녹지 |
단지 서·남측부 |
5,630.8 |
감)183.0 |
5,447.8 |
강고 제2003-70호 |
|
|
기정 |
4 |
녹지 |
완충녹지 |
단지 서측부 |
6,327.8
(7,040) |
- |
6,327.8
(7,040) |
강고 제2006-175호 |
|
◦ 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|
도면표시번호 |
시설명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|
3 |
완충녹지 |
◦면적 감소
- 5,630.8㎡ → 5,447.8㎡ (감 183.0㎡) |
◦농공단지와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하여 완충녹지로 인해 단절된 도로의 연결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완충녹지축소)변경 |
(2) 공원
◦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|
구분 |
도면
표시
번호 |
시설명 |
시설의
세 분 |
위 치 |
면 적(㎡) |
최 초
결정일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계 |
2개소 |
- |
- |
2,438.0 |
- |
2,438.0 |
- |
- |
|
기정 |
8 |
테마
근린공원 |
근린공원 |
원통리
1718공 일원 |
939.3
(32,399) |
- |
939.3
(32,399) |
강고
제2006-175 |
- |
|
기정 |
9 |
원통공원 |
어린이
공원 |
원통리
1707공 일원 |
1,498.7 |
- |
1,498.7 |
인고
제2009-39호 |
- |
다) 환경기초시설
(1) 수질오염방지시설
◦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(변경) 조서
|
구분 |
도면
표시
번호 |
시설명 |
시설의
세 분 |
위 치 |
면 적(㎡) |
최 초
결정일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기정 |
1 |
원통농공단지
폐수종말처리시설 |
폐수종말
처리시설 |
원통리
1719대 일원 |
7,236.9 |
- |
7,236.9 |
인고 2009-39호 |
|
2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
가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|
구 분 |
가구
번호 |
면적(㎡) |
획 지 |
비 고 |
|
기 정 |
변 경 |
번호 |
위 치 |
면적(㎡) |
|
기정 |
변경 |
기 정 |
변 경 |
기 정 |
변 경 |
|
산업
시설
용지 |
A |
90,127.5 |
90,127.5 |
1 |
1 |
원통리 1699장 |
원통리 1699장 |
5,713.9 |
5,713.9 |
공장용지 |
|
2 |
2 |
원통리 1699-1장 |
원통리 1699-1장 |
2,214.9 |
2,214.9 |
〃 |
|
3 |
3 |
원통리 1698장 |
원통리 1698장 |
8,248.5 |
4,968.3 |
〃 |
|
33 |
원통리 1698-2장 |
3,280.2 |
〃 |
|
4 |
4 |
원통리 1697장 |
원통리 1697장 |
2,660.6 |
2,660.6 |
〃 |
|
5 |
5 |
원통리1697-4장 |
원통리 1697-4장 |
1,661.5 |
1,661.5 |
〃 |
|
6 |
6 |
원통리 1697-1장 |
원통리 1697-1장 |
4,292.5 |
4,292.5 |
〃 |
|
7 |
7 |
원통리 1696장 |
원통리 1696장 |
1,699.1 |
1,699.1 |
〃 |
|
8 |
8 |
원통리 1695장 |
원통리 1695장 |
2,991.5 |
2,991.5 |
〃 |
|
9 |
9 |
원통리 1702장 |
원통리 1702장 |
1,700.0 |
1,700.0 |
〃 |
|
10 |
10 |
원통리 1703장 |
원통리 1703장 |
1,699.8 |
1,699.8 |
〃 |
|
11 |
11 |
원통리 1704-1장 |
원통리 1704-1장 |
1,700.0 |
1,700.0 |
〃 |
|
12 |
12 |
원통리 1704장 |
원통리 1704장 |
2,591.3 |
2,591.3 |
〃 |
|
13 |
13 |
원통리 1705장 |
원통리 1705장 |
1,767.7 |
1,767.7 |
〃 |
|
14 |
14 |
원통리 1705-1장 |
원통리 1705-1장 |
1,700.0 |
1,700.0 |
〃 |
|
15 |
15 |
원통리 1706장 |
원통리 1706장 |
1,700.4 |
1,700.4 |
〃 |
|
16 |
16 |
원통리 1722장 |
원통리 1722장 |
1,999.8 |
1,999.8 |
〃 |
|
17 |
17 |
원통리 1721장 |
원통리 1721장 |
1,733.6 |
1,733.6 |
〃 |
|
18 |
18 |
원통리 1720장 |
원통리 1720장 |
7,222.0 |
7,222.0 |
〃 |
|
19 |
19 |
원통리 1717장 |
원통리 1717장 |
1,721.4 |
1,721.4 |
〃 |
|
20 |
20 |
원통리 1716장 |
원통리 1716장 |
2,748.0 |
2,748.0 |
〃 |
|
21 |
21 |
원통리 1715장 |
원통리 1715장 |
1,733.5 |
1,733.5 |
〃 |
|
구 분 |
가구
번호 |
면적(㎡) |
획 지 |
비 고 |
|
기 정 |
변 경 |
번호 |
위 치 |
면적(㎡) |
|
기정 |
변경 |
기 정 |
변 경 |
기 정 |
변 경 |
|
산업
시설
용지 |
A |
90,127.5 |
90,127.5 |
22 |
22 |
원통리 1714장 |
원통리 1714장 |
3,669.7 |
3,669.7 |
공장용지 |
|
23 |
23 |
원통리 1713장 |
원통리 1713장 |
4,144.2 |
4,144.2 |
〃 |
|
24 |
24 |
원통리 1712장 |
원통리 1712장 |
1,766.2 |
1,766.2 |
〃 |
|
25 |
25 |
원통리 1692장 |
원통리 1692장 |
6,434.3 |
6,434.3 |
〃 |
|
26 |
26 |
원통리 1691장 |
원통리 1691장 |
1,701.6 |
1,701.6 |
〃 |
|
27 |
27 |
원통리 1690장 |
원통리 1690장 |
2,584.0 |
2,584.0 |
〃 |
|
28 |
28 |
원통리 1708장 |
원통리 1708장 |
3,299.9 |
3,299.9 |
〃 |
|
29 |
29 |
원통리 1708-1장 |
원통리 1708-1장 |
1,895.0 |
945.0 |
〃 |
|
34 |
원통리 1708-2장 |
950.0 |
〃 |
|
30 |
30 |
원통리 1709장 |
원통리 1709장 |
1,842.7 |
1,842.7 |
〃 |
|
31 |
31 |
원통리 1710장 |
원통리 1710장 |
1,594.4 |
1,594.4 |
〃 |
|
32 |
32 |
원통리 1711장 |
원통리 1711장 |
1,695.5 |
1,695.5 |
〃 |
|
공공
시설
용지 |
B |
14,396.6 |
14,213.6 |
1 |
1 |
원통리 1725공 |
원통리 1725공 |
2,897.5 |
2,714.5 |
완충녹지 |
|
2 |
2 |
원통리 1694공 |
원통리 1694공 |
8,214.6 |
8,214.6 |
완충녹지 |
|
3 |
3 |
원통리 1689공 |
원통리 1689공 |
846.5 |
846.5 |
완충녹지 |
|
4 |
4 |
원통리 1707공 |
원통리 1707공 |
1,498.7 |
1,498.7 |
어린이
공원 |
|
5 |
5 |
원통리 1718공 |
원통리 1718공 |
939.3 |
939.3 |
근린공원 |
|
C |
7,236.9 |
7,236.9 |
1 |
1 |
원통리 1719대 일원 |
원통리 1719대 일원 |
7,236.9 |
7,236.9 |
폐수처리시설 |
|
- |
24,811.7 |
24,994.7 |
- |
- |
원통리 1693도 |
원통리 1693도 |
24,233.8 |
25,766.5 |
도 로 |
|
E |
736.9 |
736.9 |
1 |
1 |
원통리 1726구 일원 |
원통리 1726구 일원 |
736.9 |
736.9 |
배수시설 |
|
지원
시설
용지 |
D |
7,063.6 |
7,063.6 |
1 |
1 |
원통리 1701대 |
원통리 1701대 |
1,009.7 |
1,009.7 |
지원시설 |
|
2 |
2 |
원통리 1700대 |
원통리 1700대 |
2,940.0 |
2,940.0 |
〃 |
|
3 |
3 |
원통리 1724장 |
원통리 1724장 |
3,113.9 |
3,113.9 |
공동이용시설 |
2) 건축물에 대한 용도․건폐율․용적율․높이․배치․형태․색채․건축선에 관한 계획
가) 산업시설용지
◦기정
|
도 면
번 호 |
위 치
(가구․획지번호) |
구 분 |
계획내용 |
비 고 |
|
가 |
A |
- 19
- 20
- 21
- 22
- 23
- 24
- 25 |
용 도 |
권장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 C10,11 |
- |
|
불허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70% 이하 |
기준 : 70% |
|
용적률 |
400% 이하 |
기준 : 400%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4층 이하 |
기준 : 제한없음 |
|
나 |
A |
- 8 |
용 도 |
권장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중
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 C16 |
- |
|
불허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70% 이하 |
기준 : 70% |
|
용적률 |
400% 이하 |
기준 : 400%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4층 이하 |
기준 : 제한없음 |
|
다 |
A |
- 2
- 9
- 10
- 15
- 26 |
용 도 |
권장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중
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 C26,28 |
- |
|
불허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70% 이하 |
기준 : 70% |
|
용적률 |
400% 이하 |
기준 : 400%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4층 이하 |
기준 : 제한없음 |
|
라 |
A |
- 4 |
용 도 |
권장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중
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 H49, 52 |
- |
|
불허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70% 이하 |
기준 : 70% |
|
용적률 |
400% 이하 |
기준 : 400%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4층 이하 |
기준 : 제한없음 |
|
도 면
번 호 |
위 치
(가구․획지번호) |
구 분 |
계획내용 |
비 고 |
|
마 |
A |
- 6
- 18
- 28
- 29
- 30
- 31
- 32
|
용 도 |
권장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중
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 C10,11,16,33 |
- |
|
불허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70% 이하 |
기준 : 70% |
|
용적률 |
400% 이하 |
기준 : 400%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4층 이하 |
기준 : 제한없음 |
|
바 |
A |
- 3
- 5
- 7
- 11
- 12
- 13
- 14
- 16
- 17
- 27
|
용 도 |
권장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중
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
C10,11,16,21,22,33,H49,H52 |
- |
|
불허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70% 이하 |
기준 : 70% |
|
용적률 |
400% 이하 |
기준 : 400%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4층 이하 |
기준 : 제한없음 |
◦변경
|
도 면
번 호 |
위 치
(가구․획지번호) |
구 분 |
계획내용 |
비 고 |
|
가 |
A |
- 1
~
- 34 |
용 도 |
권장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|
- |
|
불허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70% 이하 |
기준 : 70% |
|
용적률 |
400% 이하 |
기준 : 400%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4층 이하 |
기준 : 제한없음 |
나) 지원시설용지
◦기정
|
도 면
번 호 |
위 치
(가구․획지번호) |
구 분 |
계획내용 |
비 고 |
|
아 |
D |
- 1
- 2
- 3 |
용 도 |
권장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․2종근린생활시설, 판매시설, 교육연구시설, 업무시설, 자동차관련시설 |
- |
|
불허
용도 |
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70% 이하 |
기준 : 70% |
|
용적률 |
400% 이하 |
기준 : 400%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4층 이하 |
기준 : 제한없음 |
◦변경
|
도 면
번 호 |
위 치
(가구․획지번호) |
구 분 |
계획내용 |
비 고 |
|
나 |
D |
- 1
- 2
- 3 |
용 도 |
권장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․2종근린생활시설, 판매시설, 교육연구시설, 업무시설, 자동차관련시설 |
- |
|
불허
용도 |
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70% 이하 |
기준 : 70% |
|
용적률 |
400% 이하 |
기준 : 400%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4층 이하 |
기준 : 제한없음 |
다) 공공시설용지
◦기정
|
도 면
번 호 |
위 치
(가구․획지번호) |
구 분 |
계획내용 |
비 고 |
|
자 |
C |
- 1 |
용 도 |
허용
용도 |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시설 |
폐수종말
처리시설 |
|
불허
용도 |
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70% 이하 |
기준 : 70% |
|
용적률 |
400% 이하 |
기준 : 400%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4층 이하 |
기준 : 제한없음 |
◦변경
|
도 면
번 호 |
위 치
(가구․획지번호) |
구 분 |
계획내용 |
비 고 |
|
다 |
C |
- 1 |
용 도 |
허용
용도 |
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시설 |
공공폐수
처리시설
(법령개정으로 인한 변경) |
|
불허
용도 |
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70% 이하 |
기준 : 70% |
|
용적률 |
400% 이하 |
기준 : 400%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4층 이하 |
기준 : 제한없음 |
라) 공원・녹지용지
◦기정
|
도 면
번 호 |
위 치
(가구․획지번호) |
구 분 |
계획내용 |
비 고 |
|
차 |
B |
- 4
|
용 도 |
허용
용도 |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 |
- |
|
불허
용도 |
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5% 이하 |
- |
|
용적률 |
20% 이하 |
-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2층 이하 |
- |
|
카 |
B |
- 5 |
용 도 |
허용
용도 |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 |
- |
|
불허
용도 |
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20% 이하 |
- |
|
용적률 |
80% 이하 |
-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2층 이하 |
- |
◦변경
|
도 면
번 호 |
위 치
(가구․획지번호) |
구 분 |
계획내용 |
비 고 |
|
라 |
B |
- 4
|
용 도 |
허용
용도 |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 |
- |
|
불허
용도 |
호용용도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5% 이하 |
- |
|
용적률 |
20% 이하 |
-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2층 이하 |
- |
|
마 |
B |
- 5 |
용 도 |
허용
용도 |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 |
- |
|
불허
용도 |
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20% 이하 |
- |
|
용적률 |
80% 이하 |
-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2층 이하 |
- |
8. 수용․사용할 토지․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」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성명․주소 : 게재생략
9. 지형도면 고시
◦ 명 칭 : 인제 원통농공단지
◦ 위 치 :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1708번지 일원
◦ 면 적 : 144,373.2㎡
◦ 지형도면 : 게재생략
10. 관련도서 열람방법
◦ 관련도서는 인제군 경제협력과(☎460-2384)에 비치하고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(관계도면 게재 생략)
1. 산업단지의 명칭․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◦ 명 칭 : 인제 원통농공단지
◦ 위 치 :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1708번지 일원
◦ 면 적 : 144,373.2㎡
2. 산업단지의 목적(변경없음)
◦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꾀함
◦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체에 공업입지를 공급함
◦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인제군의 자족적인 미래상을 정립함
3.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(변경없음)
◦ 시행자 : 인제군수
◦ 주 소 :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
4.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(변경)
◦ 개발기간 : 기정 - 2006년 ~ 2017년
변경 - 2006년 ~ 2022년
◦ 시행방법 : 공영개발
5. 주요유치업종(변경)
가. 주요유치 업종 배치계획
|
한국표준 산업분류 |
면적(㎡) |
구성비(%) |
비
고 |
|
대분류 |
기정 |
변경 |
기정 |
증감 |
변경 |
기정 |
변경 |
|
중분류 |
업종명 |
중분류 |
업종명 |
|
산업시설용지 합계 |
90,127.5 |
- |
90,127.5 |
100.0 |
100.0 |
|
|
C |
10,11 |
음/식료업 |
10,11,16, 21,22 |
음/식료업 등 |
18,073.1 |
- |
18,073.1 |
20.1 |
20.1 |
|
|
16 |
목공예업 |
16,22,23, 25,26,28, 29,33 |
전자부품업 등 |
2,991.5 |
- |
31,425.7 |
3.3 |
34.8 |
|
|
26,28 |
전기/전자업 |
9,016.7 |
10.0 |
|
23,25,29,33 |
기타제조업 |
19,417.5 |
21.5 |
|
10,11,33 |
지역특화업 |
10,11,16, 21,22,33, H49,H52 |
지역특화업 등 |
21,842.0 |
- |
21,842.0 |
24.2 |
24.2 |
|
|
10,11,23, 25,26,28, 29,33 |
음/식료업, 전기/전자업, 기타제조업 |
10,11,16, 21,22,23, 25,26,28,
29,33 |
의료의약품업 등 |
16,126.1 |
- |
16,126.1 |
17.9 |
17.9 |
|
|
H |
49,52 |
운수업 |
49,52 |
운수업 |
2,660.6 |
- |
2,660.6 |
3.0 |
3.0 |
|
6. 용도지역계획,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(변경)
가. 용도지역계획
|
구 분 |
면적 (㎡) |
비 고 |
|
기 정 |
변 경 |
변 경 후 |
|
합 계 |
54,067.6 |
- |
54,067.6 |
|
|
주거지역 |
제2종일반주거지역 |
870.2 |
- |
870.2 |
|
|
공업지역 |
준공업지역 |
141,329.3 |
- |
141,329.3 |
|
|
녹지지역 |
자연녹지지역 |
2,173.7 |
- |
2,173.7 |
|
나. 토지이용계획
|
구 분 |
면 적(㎡) |
구성비(%) |
비 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합 계 |
144,373.2 |
- |
144,373.2 |
100.00 |
|
|
산 업 시 설 용 지 |
90,127.5 |
- |
90,127.5 |
62.4 |
|
|
지 원 지 설 용 지 |
7,063.6 |
- |
7,063.6 |
4.9 |
|
|
|
공 동 이 용 시 설 |
3,113.9 |
- |
3,113.9 |
2.2 |
|
|
|
지원시설 |
3,949.7 |
- |
3,949.7 |
2.7 |
|
|
공 공 시 설 용 지 |
47,182.1 |
- |
47,182.1 |
32.7 |
|
|
|
도 로 |
24,811.7 |
증) 183.0 |
24,994.7 |
17.3 |
|
|
|
공원 |
2,438.0 |
- |
2,438.0 |
1.7 |
2개소 |
|
|
완충녹지 |
11,958.6 |
감) 183.0 |
11,775.6 |
8.2 |
|
|
|
폐수종말처리장 |
7,236.9 |
- |
7,236.9 |
5.0 |
저류조 포함 |
|
|
배수시설 |
736.9 |
- |
736.9 |
0.5 |
|
다. 주요 기반시설계획
1) 도로계획
◦ 총괄표
|
류별 |
합 계 |
1 류 |
2 류 |
3 류 |
|
노선수 |
연장
(m) |
면적
(㎡) |
노선수 |
연장
(m) |
면적
(㎡) |
노선수 |
연장
(m) |
면적
(㎡) |
노선수 |
연장
(m) |
면적
(㎡) |
|
합계 |
기정 |
8 |
1,681 |
24,811.7 |
- |
- |
- |
5 |
1,290 |
19,528.9 |
3 |
391 |
5,282.8 |
|
변경 |
8 |
1,691 |
24,994.7 |
- |
- |
- |
5 |
1,300 |
19,711.9 |
3 |
391 |
5,282.8 |
|
중로 |
기정 |
7 |
1,622 |
24,193.7 |
- |
- |
- |
4 |
1,231 |
18,910.9 |
3 |
391 |
5,282.8 |
|
변경 |
7 |
1,632 |
24,376.7 |
- |
- |
- |
4 |
1,241 |
19,093.9 |
3 |
391 |
5,282.8 |
|
소로 |
1 |
59 |
618.0 |
- |
- |
- |
1 |
59 |
618.0 |
- |
- |
- |
◦ 도로계획
|
구분 |
규 모 |
기 능 |
연장
(m) |
기 점 |
종 점 |
사 용
형 태 |
주 요
경과지 |
최 초
결정일 |
비고 |
|
등급 |
류별 |
번호 |
폭원
(m) |
|
기정 |
중로 |
2 |
5 |
15 |
보조
간선도로 |
283 |
중로2-2
1693도 |
1721장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|
변경 |
중로 |
2 |
5 |
15 |
보조
간선도로 |
288 |
중로2-2
1693도 |
1721장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|
|
|
기정 |
중로 |
2 |
6 |
15 |
보조
간선도로 |
438 |
중로2-5
1693도 |
중로3-8
1693도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|
기정 |
중로 |
2 |
7 |
15 |
보조
간선도로 |
438 |
중로2-5
1693도 |
중로3-8
1693도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|
기정 |
중로 |
2 |
8 |
15 |
보조
간선도로 |
64 |
중로2-5
1723장 |
1723장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강고
제2012-251호 |
|
|
변경 |
중로 |
2 |
8 |
15 |
보조
간선도로 |
69 |
중로2-5
1723-1 |
1724장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|
|
|
기정 |
중로 |
3 |
6 |
12 |
보조
간선도로 |
120 |
중로2-7
1693도 |
1698-1장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|
기정 |
중로 |
3 |
7 |
12 |
보조
간선도로 |
59 |
중로2-7
1693도 |
중로2-6
1693도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|
기정 |
중로 |
3 |
8 |
12 |
보조
간선도로 |
212 |
중로3-1
1693도 |
테마근린공원
1693도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|
기정 |
소로 |
2 |
47 |
8 |
국지도로 |
59 |
중로2-6
1693도 |
테마근린공원
1693도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2) 녹지계획
|
구 분 |
번호 |
위 치 |
면 적 (㎡)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합계 |
2개소 |
11,958.6 |
감)183.0 |
11,775.6 |
|
|
완충녹지 |
3 |
단지 서·남측부 |
5,630.8 |
감)183.0 |
5,447.8 |
|
|
완충녹지 |
4 |
단지 서측부 |
6,327.8 |
- |
6,327.8 |
|
3) 공원계획
|
구 분 |
번호 |
위 치 |
면 적 (㎡)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합계 |
2개소 |
2,438.0 |
- |
2,438.0 |
|
|
근린공원 |
8 |
원통리 1718공 일원 |
939.3 |
- |
939.3 |
|
|
어린이공원 |
9 |
원통리 1707공 일원 |
1,498.7 |
- |
1,498.7 |
|
4) 환경기초시설계획
|
구 분 |
번호 |
위 치 |
면 적 (㎡)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폐수종말처리시설 |
1 |
원통리 1719대 일원 |
7,236.9 |
- |
7,236.9 |
|
6) 공급처리시설계획
① 용수공급계획
|
구 분 |
용수량(㎥/일) |
상수 공급계획 |
비 고 |
|
기정 |
변경 |
|
계 |
716.1 |
861.1 |
- |
|
|
공업용수 |
689.5 |
821.5 |
북면 지방상수도에서 용수 공급 |
|
생활용수 |
26.6 |
39.6 |
② 오․폐수처리계획
|
구 분 |
계획오․폐수량(㎥/일) |
오․폐수 처리계획 |
비 고 |
|
기정 |
변경 |
|
계 |
428.0 |
551.1 |
- |
|
|
공장폐수 |
383.7 |
489.4 |
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처리 |
|
생활오수 |
23.9 |
35.5 |
|
지하수 |
20.4 |
26.2 |
7) 폐기물처리계획
◦ 대상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량 수거 후 처리토록 할 계획이며 대상지내에 별도의 매립장이나 소각시설 설치계획은 없음
8) 전력․통신공급계획
① 전력
|
구 분 |
전력사용량(㎾) |
전력공급계획 |
비 고 |
|
기정 |
변경 |
|
전 력 |
6,598 |
7,451 |
한국전력공사 공급계획(지중화) |
|
② 통신
|
구 분 |
통신수요량(회선) |
통신공급계획 |
비 고 |
|
통 신 |
75 |
㈜KT에서 전량 공급 |
|
9) 공동이용시설
|
구분 |
부지면적(㎡)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관리사무소 등 |
3,113.9 |
- |
3,113.9 |
|
7. 인제 군관리계획 (용도지역 등)결정(변경)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없음)
1) 농공단지내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|
구 분 |
면적 (㎡) |
비 고 |
|
기 정 |
변 경 |
변 경 후 |
|
합 계 |
144,373.2 |
- |
144,373.2 |
|
|
주거지역 |
제2종일반주거지역 |
870.2 |
- |
870.2 |
|
|
공업지역 |
준공업지역 |
141,329.3 |
- |
141,329.3 |
|
|
녹지지역 |
자연녹지지역 |
2,173.7 |
- |
2,173.7 |
|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없음)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|
도면표시
번호 |
구역명 |
구역의 세분 |
위치 |
면 적 (㎡) |
최 초
결정일 |
비 고 |
|
기 정 |
변 경 |
변경후 |
|
① |
원통
농공단지 |
산업·유통형
지구단위계획구역 |
인제군 북면
원통리 1708장 일원 |
144,373.2 |
- |
144,373.2 |
- |
|
다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
1)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
가) 교통시설
(1) 도로
◦ 총괄표
|
류별 |
합 계 |
1 류 |
2 류 |
3 류 |
|
노선수 |
연장
(m) |
면적
(㎡) |
노선수 |
연장
(m) |
면적
(㎡) |
노선수 |
연장
(m) |
면적
(㎡) |
노선수 |
연장
(m) |
면적
(㎡) |
|
합계 |
기정 |
8 |
1,681 |
24,811.7 |
- |
- |
- |
5 |
1,290 |
19,528.9 |
3 |
391 |
5,282.8 |
|
변경 |
8 |
1,691 |
24,994.7 |
- |
- |
- |
5 |
1,300 |
19,711.9 |
3 |
391 |
5,282.8 |
|
중로 |
기정 |
7 |
1,622 |
24,193.7 |
- |
- |
- |
4 |
1,231 |
18,910.9 |
3 |
391 |
5,282.8 |
|
변경 |
7 |
1,632 |
24,376.7 |
- |
- |
- |
4 |
1,241 |
19,093.9 |
3 |
391 |
5,282.8 |
|
소로 |
기정 |
1 |
59 |
618.0 |
- |
- |
- |
1 |
59 |
618.0 |
- |
- |
- |
◦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|
구분 |
규 모 |
기 능 |
연장
(m) |
기 점 |
종 점 |
사 용
형 태 |
주 요
경과지 |
최 초
결정일 |
비고 |
|
등급 |
류별 |
번호 |
폭원
(m) |
|
기정 |
중로 |
2 |
5 |
15 |
보조
간선도로 |
283 |
중로2-2
1693도 |
1721장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|
변경 |
중로 |
2 |
5 |
15 |
보조
간선도로 |
288 |
중로2-2
1693도 |
1721장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|
|
|
기정 |
중로 |
2 |
6 |
15 |
보조
간선도로 |
438 |
중로2-5
1693도 |
중로3-8
1693도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|
기정 |
중로 |
2 |
7 |
15 |
보조
간선도로 |
438 |
중로2-5
1693도 |
중로3-8
1693도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|
기정 |
중로 |
2 |
8 |
15 |
보조
간선도로 |
64 |
중로2-5
1723장 |
1723장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강고
제2012-251호 |
|
|
변경 |
중로 |
2 |
8 |
15 |
보조
간선도로 |
69 |
중로2-5
1723-1 |
1724장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|
|
|
기정 |
중로 |
3 |
6 |
12 |
보조
간선도로 |
120 |
중로2-7
1693도 |
1698-1장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|
기정 |
중로 |
3 |
7 |
12 |
보조
간선도로 |
59 |
중로2-7
1693도 |
중로2-6
1693도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|
기정 |
중로 |
3 |
8 |
12 |
보조
간선도로 |
212 |
중로3-1
1693도 |
테마근린공원
1693도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|
기정 |
소로 |
2 |
47 |
8 |
국지도로 |
59 |
중로2-6
1693도 |
테마근린공원
1693도 |
일반
도로 |
원통
농공단지 |
인고
제2009-39호 |
|
◦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|
변경전 도로명 |
변경후 도로명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|
중2-5 |
중2-5 |
◦ 노선 연장
- L : 283m → 288m
(증 5m) |
◦농공단지와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하여 완충녹지로 인해 단절된 도로의 연결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도로연장)변경 |
|
중2-8 |
중2-8 |
◦ 노선 연장
- L : 64m → 69m
(증 5m) |
◦농공단지와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하여 완충녹지로 인해 단절된 도로의 연결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도로연장)변경 |
나) 공간시설
(1) 녹지
◦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|
구분 |
도면
표시
번호 |
시설명 |
시설의
세 분 |
위 치 |
면 적(㎡) |
최 초
결정일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계 |
2개소 |
- |
- |
11,958.6 |
감)183.0 |
11,775.6 |
|
|
|
변경 |
3 |
녹지 |
완충녹지 |
단지 서·남측부 |
5,630.8 |
감)183.0 |
5,447.8 |
강고 제2003-70호 |
|
|
기정 |
4 |
녹지 |
완충녹지 |
단지 서측부 |
6,327.8
(7,040) |
- |
6,327.8
(7,040) |
강고 제2006-175호 |
|
◦ 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|
도면표시번호 |
시설명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|
3 |
완충녹지 |
◦면적 감소
- 5,630.8㎡ → 5,447.8㎡ (감 183.0㎡) |
◦농공단지와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하여 완충녹지로 인해 단절된 도로의 연결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완충녹지축소)변경 |
(2) 공원
◦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|
구분 |
도면
표시
번호 |
시설명 |
시설의
세 분 |
위 치 |
면 적(㎡) |
최 초
결정일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계 |
2개소 |
- |
- |
2,438.0 |
- |
2,438.0 |
- |
- |
|
기정 |
8 |
테마
근린공원 |
근린공원 |
원통리
1718공 일원 |
939.3
(32,399) |
- |
939.3
(32,399) |
강고
제2006-175 |
- |
|
기정 |
9 |
원통공원 |
어린이
공원 |
원통리
1707공 일원 |
1,498.7 |
- |
1,498.7 |
인고
제2009-39호 |
- |
다) 환경기초시설
(1) 수질오염방지시설
◦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(변경) 조서
|
구분 |
도면
표시
번호 |
시설명 |
시설의
세 분 |
위 치 |
면 적(㎡) |
최 초
결정일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기정 |
1 |
원통농공단지
폐수종말처리시설 |
폐수종말
처리시설 |
원통리
1719대 일원 |
7,236.9 |
- |
7,236.9 |
인고 2009-39호 |
|
2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
가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|
구 분 |
가구
번호 |
면적(㎡) |
획 지 |
비 고 |
|
기 정 |
변 경 |
번호 |
위 치 |
면적(㎡) |
|
기정 |
변경 |
기 정 |
변 경 |
기 정 |
변 경 |
|
산업
시설
용지 |
A |
90,127.5 |
90,127.5 |
1 |
1 |
원통리 1699장 |
원통리 1699장 |
5,713.9 |
5,713.9 |
공장용지 |
|
2 |
2 |
원통리 1699-1장 |
원통리 1699-1장 |
2,214.9 |
2,214.9 |
〃 |
|
3 |
3 |
원통리 1698장 |
원통리 1698장 |
8,248.5 |
4,968.3 |
〃 |
|
33 |
원통리 1698-2장 |
3,280.2 |
〃 |
|
4 |
4 |
원통리 1697장 |
원통리 1697장 |
2,660.6 |
2,660.6 |
〃 |
|
5 |
5 |
원통리1697-4장 |
원통리 1697-4장 |
1,661.5 |
1,661.5 |
〃 |
|
6 |
6 |
원통리 1697-1장 |
원통리 1697-1장 |
4,292.5 |
4,292.5 |
〃 |
|
7 |
7 |
원통리 1696장 |
원통리 1696장 |
1,699.1 |
1,699.1 |
〃 |
|
8 |
8 |
원통리 1695장 |
원통리 1695장 |
2,991.5 |
2,991.5 |
〃 |
|
9 |
9 |
원통리 1702장 |
원통리 1702장 |
1,700.0 |
1,700.0 |
〃 |
|
10 |
10 |
원통리 1703장 |
원통리 1703장 |
1,699.8 |
1,699.8 |
〃 |
|
11 |
11 |
원통리 1704-1장 |
원통리 1704-1장 |
1,700.0 |
1,700.0 |
〃 |
|
12 |
12 |
원통리 1704장 |
원통리 1704장 |
2,591.3 |
2,591.3 |
〃 |
|
13 |
13 |
원통리 1705장 |
원통리 1705장 |
1,767.7 |
1,767.7 |
〃 |
|
14 |
14 |
원통리 1705-1장 |
원통리 1705-1장 |
1,700.0 |
1,700.0 |
〃 |
|
15 |
15 |
원통리 1706장 |
원통리 1706장 |
1,700.4 |
1,700.4 |
〃 |
|
16 |
16 |
원통리 1722장 |
원통리 1722장 |
1,999.8 |
1,999.8 |
〃 |
|
17 |
17 |
원통리 1721장 |
원통리 1721장 |
1,733.6 |
1,733.6 |
〃 |
|
18 |
18 |
원통리 1720장 |
원통리 1720장 |
7,222.0 |
7,222.0 |
〃 |
|
19 |
19 |
원통리 1717장 |
원통리 1717장 |
1,721.4 |
1,721.4 |
〃 |
|
20 |
20 |
원통리 1716장 |
원통리 1716장 |
2,748.0 |
2,748.0 |
〃 |
|
21 |
21 |
원통리 1715장 |
원통리 1715장 |
1,733.5 |
1,733.5 |
〃 |
|
구 분 |
가구
번호 |
면적(㎡) |
획 지 |
비 고 |
|
기 정 |
변 경 |
번호 |
위 치 |
면적(㎡) |
|
기정 |
변경 |
기 정 |
변 경 |
기 정 |
변 경 |
|
산업
시설
용지 |
A |
90,127.5 |
90,127.5 |
22 |
22 |
원통리 1714장 |
원통리 1714장 |
3,669.7 |
3,669.7 |
공장용지 |
|
23 |
23 |
원통리 1713장 |
원통리 1713장 |
4,144.2 |
4,144.2 |
〃 |
|
24 |
24 |
원통리 1712장 |
원통리 1712장 |
1,766.2 |
1,766.2 |
〃 |
|
25 |
25 |
원통리 1692장 |
원통리 1692장 |
6,434.3 |
6,434.3 |
〃 |
|
26 |
26 |
원통리 1691장 |
원통리 1691장 |
1,701.6 |
1,701.6 |
〃 |
|
27 |
27 |
원통리 1690장 |
원통리 1690장 |
2,584.0 |
2,584.0 |
〃 |
|
28 |
28 |
원통리 1708장 |
원통리 1708장 |
3,299.9 |
3,299.9 |
〃 |
|
29 |
29 |
원통리 1708-1장 |
원통리 1708-1장 |
1,895.0 |
945.0 |
〃 |
|
34 |
원통리 1708-2장 |
950.0 |
〃 |
|
30 |
30 |
원통리 1709장 |
원통리 1709장 |
1,842.7 |
1,842.7 |
〃 |
|
31 |
31 |
원통리 1710장 |
원통리 1710장 |
1,594.4 |
1,594.4 |
〃 |
|
32 |
32 |
원통리 1711장 |
원통리 1711장 |
1,695.5 |
1,695.5 |
〃 |
|
공공
시설
용지 |
B |
14,396.6 |
14,213.6 |
1 |
1 |
원통리 1725공 |
원통리 1725공 |
2,897.5 |
2,714.5 |
완충녹지 |
|
2 |
2 |
원통리 1694공 |
원통리 1694공 |
8,214.6 |
8,214.6 |
완충녹지 |
|
3 |
3 |
원통리 1689공 |
원통리 1689공 |
846.5 |
846.5 |
완충녹지 |
|
4 |
4 |
원통리 1707공 |
원통리 1707공 |
1,498.7 |
1,498.7 |
어린이
공원 |
|
5 |
5 |
원통리 1718공 |
원통리 1718공 |
939.3 |
939.3 |
근린공원 |
|
C |
7,236.9 |
7,236.9 |
1 |
1 |
원통리 1719대 일원 |
원통리 1719대 일원 |
7,236.9 |
7,236.9 |
폐수처리시설 |
|
- |
24,811.7 |
24,994.7 |
- |
- |
원통리 1693도 |
원통리 1693도 |
24,233.8 |
25,766.5 |
도 로 |
|
E |
736.9 |
736.9 |
1 |
1 |
원통리 1726구 일원 |
원통리 1726구 일원 |
736.9 |
736.9 |
배수시설 |
|
지원
시설
용지 |
D |
7,063.6 |
7,063.6 |
1 |
1 |
원통리 1701대 |
원통리 1701대 |
1,009.7 |
1,009.7 |
지원시설 |
|
2 |
2 |
원통리 1700대 |
원통리 1700대 |
2,940.0 |
2,940.0 |
〃 |
|
3 |
3 |
원통리 1724장 |
원통리 1724장 |
3,113.9 |
3,113.9 |
공동이용시설 |
2) 건축물에 대한 용도․건폐율․용적율․높이․배치․형태․색채․건축선에 관한 계획
가) 산업시설용지
◦기정
|
도 면
번 호 |
위 치
(가구․획지번호) |
구 분 |
계획내용 |
비 고 |
|
가 |
A |
- 19
- 20
- 21
- 22
- 23
- 24
- 25 |
용 도 |
권장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 C10,11 |
- |
|
불허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70% 이하 |
기준 : 70% |
|
용적률 |
400% 이하 |
기준 : 400%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4층 이하 |
기준 : 제한없음 |
|
나 |
A |
- 8 |
용 도 |
권장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중
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 C16 |
- |
|
불허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70% 이하 |
기준 : 70% |
|
용적률 |
400% 이하 |
기준 : 400%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4층 이하 |
기준 : 제한없음 |
|
다 |
A |
- 2
- 9
- 10
- 15
- 26 |
용 도 |
권장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중
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 C26,28 |
- |
|
불허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70% 이하 |
기준 : 70% |
|
용적률 |
400% 이하 |
기준 : 400%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4층 이하 |
기준 : 제한없음 |
|
라 |
A |
- 4 |
용 도 |
권장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중
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 H49, 52 |
- |
|
불허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70% 이하 |
기준 : 70% |
|
용적률 |
400% 이하 |
기준 : 400%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4층 이하 |
기준 : 제한없음 |
|
도 면
번 호 |
위 치
(가구․획지번호) |
구 분 |
계획내용 |
비 고 |
|
마 |
A |
- 6
- 18
- 28
- 29
- 30
- 31
- 32
|
용 도 |
권장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중
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 C10,11,16,33 |
- |
|
불허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70% 이하 |
기준 : 70% |
|
용적률 |
400% 이하 |
기준 : 400%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4층 이하 |
기준 : 제한없음 |
|
바 |
A |
- 3
- 5
- 7
- 11
- 12
- 13
- 14
- 16
- 17
- 27
|
용 도 |
권장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중
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
C10,11,16,21,22,33,H49,H52 |
- |
|
불허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70% 이하 |
기준 : 70% |
|
용적률 |
400% 이하 |
기준 : 400%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4층 이하 |
기준 : 제한없음 |
◦변경
|
도 면
번 호 |
위 치
(가구․획지번호) |
구 분 |
계획내용 |
비 고 |
|
가 |
A |
- 1
~
- 34 |
용 도 |
권장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|
- |
|
불허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70% 이하 |
기준 : 70% |
|
용적률 |
400% 이하 |
기준 : 400%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4층 이하 |
기준 : 제한없음 |
나) 지원시설용지
◦기정
|
도 면
번 호 |
위 치
(가구․획지번호) |
구 분 |
계획내용 |
비 고 |
|
아 |
D |
- 1
- 2
- 3 |
용 도 |
권장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․2종근린생활시설, 판매시설, 교육연구시설, 업무시설, 자동차관련시설 |
- |
|
불허
용도 |
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70% 이하 |
기준 : 70% |
|
용적률 |
400% 이하 |
기준 : 400%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4층 이하 |
기준 : 제한없음 |
◦변경
|
도 면
번 호 |
위 치
(가구․획지번호) |
구 분 |
계획내용 |
비 고 |
|
나 |
D |
- 1
- 2
- 3 |
용 도 |
권장
용도 |
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․2종근린생활시설, 판매시설, 교육연구시설, 업무시설, 자동차관련시설 |
- |
|
불허
용도 |
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70% 이하 |
기준 : 70% |
|
용적률 |
400% 이하 |
기준 : 400%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4층 이하 |
기준 : 제한없음 |
다) 공공시설용지
◦기정
|
도 면
번 호 |
위 치
(가구․획지번호) |
구 분 |
계획내용 |
비 고 |
|
자 |
C |
- 1 |
용 도 |
허용
용도 |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시설 |
폐수종말
처리시설 |
|
불허
용도 |
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70% 이하 |
기준 : 70% |
|
용적률 |
400% 이하 |
기준 : 400%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4층 이하 |
기준 : 제한없음 |
◦변경
|
도 면
번 호 |
위 치
(가구․획지번호) |
구 분 |
계획내용 |
비 고 |
|
다 |
C |
- 1 |
용 도 |
허용
용도 |
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시설 |
공공폐수
처리시설
(법령개정으로 인한 변경) |
|
불허
용도 |
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70% 이하 |
기준 : 70% |
|
용적률 |
400% 이하 |
기준 : 400%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4층 이하 |
기준 : 제한없음 |
라) 공원・녹지용지
◦기정
|
도 면
번 호 |
위 치
(가구․획지번호) |
구 분 |
계획내용 |
비 고 |
|
차 |
B |
- 4
|
용 도 |
허용
용도 |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 |
- |
|
불허
용도 |
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5% 이하 |
- |
|
용적률 |
20% 이하 |
-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2층 이하 |
- |
|
카 |
B |
- 5 |
용 도 |
허용
용도 |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 |
- |
|
불허
용도 |
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20% 이하 |
- |
|
용적률 |
80% 이하 |
-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2층 이하 |
- |
◦변경
|
도 면
번 호 |
위 치
(가구․획지번호) |
구 분 |
계획내용 |
비 고 |
|
라 |
B |
- 4
|
용 도 |
허용
용도 |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 |
- |
|
불허
용도 |
호용용도 이외의 용도 |
- |
|
건폐율 |
5% 이하 |
- |
|
용적률 |
20% 이하 |
- |
|
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|
최고
층수 |
2층 이하 |
- |
|
마 |
B |
- 5 |
용 도 |
허용
용도 |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 |
- |
|
불허
용도 |
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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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폐율 |
20% 이하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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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적률 |
80% 이하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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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 이 |
최저
층수 |
-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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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
층수 |
2층 이하 |
- |
8. 수용․사용할 토지․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」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성명․주소 : 게재생략
9. 지형도면 고시
◦ 명 칭 : 인제 원통농공단지
◦ 위 치 :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1708번지 일원
◦ 면 적 : 144,373.2㎡
◦ 지형도면 : 게재생략
10. 관련도서 열람방법
◦ 관련도서는 인제군 경제협력과(☎460-2384)에 비치하고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(관계도면 게재 생략)
2021년 12월 24일
인제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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