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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인제 원통농공단지 실시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인제 원통농공단지 실시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
고시번호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1-195호
담당기관 강원도 인제군 경제건설국 경제협력과
고시일 2021-12-24 문의처 033-460-2384
열람장소 인제군청 경제협력과
첨부파일

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1-195호

인제 원통농공단지 실시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

 

인제 원통농공단지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」제13조의4,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실시계획(변경)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,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 

1. 산업단지의 명칭․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
◦ 명 칭 : 인제 원통농공단지

◦ 위 치 :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1708번지 일원

◦ 면 적 : 144,373.2㎡

 

2. 산업단지의 목적(변경없음)

◦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꾀함

◦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체에 공업입지를 공급함

◦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인제군의 자족적인 미래상을 정립함

 

3.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(변경없음)

◦ 시행자 : 인제군수

◦ 주 소 :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

 

4.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(변경)

◦ 개발기간 : 기정 - 2006년 ~ 2017년

변경 - 2006년 ~ 2022년

◦ 시행방법 : 공영개발

5. 주요유치업종(변경)

가. 주요유치 업종 배치계획

 

한국표준 산업분류

면적(㎡)

구성비(%)

비

고

대분류

기정

변경

기정

증감

변경

기정

변경

중분류

업종명

중분류

업종명

산업시설용지 합계

90,127.5

-

90,127.5

100.0

100.0

 

C

10,11

음/식료업

10,11,16,
21,22

음/식료업
등

18,073.1

-

18,073.1

20.1

20.1

 

16

목공예업

16,22,23,
25,26,28,
29,33

전자부품업
등

2,991.5

-

31,425.7

3.3

34.8

 

26,28

전기/전자업

9,016.7

10.0

23,25,29,33

기타제조업

19,417.5

21.5

10,11,33

지역특화업

10,11,16,
21,22,33,
H49,H52

지역특화업
등

21,842.0

-

21,842.0

24.2

24.2

 

10,11,23,
25,26,28,
29,33

음/식료업,
전기/전자업,
기타제조업

10,11,16,
21,22,23,
25,26,28,

29,33

의료의약품업
등

16,126.1

-

16,126.1

17.9

17.9

 

H

49,52

운수업

49,52

운수업

2,660.6

-

2,660.6

3.0

3.0

 

 

 

6. 용도지역계획,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(변경)

가. 용도지역계획

 

구 분

면적 (㎡)

비 고

기 정

변 경

변 경 후

합 계

54,067.6

-

54,067.6

 

주거지역

제2종일반주거지역

870.2

-

870.2

 

공업지역

준공업지역

141,329.3

-

141,329.3

 

녹지지역

자연녹지지역

2,173.7

-

2,173.7

 

 

 

나. 토지이용계획

 

구 분

면 적(㎡)

구성비(%)

비 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합 계

144,373.2

-

144,373.2

100.00

 

산 업 시 설 용 지

90,127.5

-

90,127.5

62.4

 

지 원 지 설 용 지

7,063.6

-

7,063.6

4.9

 

 

공 동 이 용 시 설

3,113.9

-

3,113.9

2.2

 

 

지원시설

3,949.7

-

3,949.7

2.7

 

공 공 시 설 용 지

47,182.1

-

47,182.1

32.7

 

 

도 로

24,811.7

증) 183.0

24,994.7

17.3

 

 

공원

2,438.0

-

2,438.0

1.7

2개소

 

완충녹지

11,958.6

감) 183.0

11,775.6

8.2

 

 

폐수종말처리장

7,236.9

-

7,236.9

5.0

저류조 포함

 

배수시설

736.9

-

736.9

0.5

 

 

 

다. 주요 기반시설계획

1) 도로계획

◦ 총괄표

 

류별

합 계

1 류

2 류

3 류

노선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
노선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
노선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
노선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
합계

기정

8

1,681

24,811.7

-

-

-

5

1,290

19,528.9

3

391

5,282.8

변경

8

1,691

24,994.7

-

-

-

5

1,300

19,711.9

3

391

5,282.8

중로

기정

7

1,622

24,193.7

-

-

-

4

1,231

18,910.9

3

391

5,282.8

변경

7

1,632

24,376.7

-

-

-

4

1,241

19,093.9

3

391

5,282.8

소로

1

59

618.0

-

-

-

1

59

618.0

-

-

-

 

 

 

◦ 도로계획

 

구분

규 모

기 능

연장

(m)

기 점

종 점

사 용

형 태

주 요

경과지

최 초

결정일

비고

등급

류별

번호

폭원

(m)

기정

중로

2

5

15

보조

간선도로

283

중로2-2

1693도

1721장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변경

중로

2

5

15

보조

간선도로

288

중로2-2

1693도

1721장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 

 

기정

중로

2

6

15

보조

간선도로

438

중로2-5

1693도

중로3-8

1693도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기정

중로

2

7

15

보조

간선도로

438

중로2-5

1693도

중로3-8

1693도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기정

중로

2

8

15

보조

간선도로

64

중로2-5

1723장

1723장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강고

제2012-251호

 

변경

중로

2

8

15

보조

간선도로

69

중로2-5

1723-1

1724장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 

 

기정

중로

3

6

12

보조

간선도로

120

중로2-7

1693도

1698-1장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기정

중로

3

7

12

보조

간선도로

59

중로2-7

1693도

중로2-6

1693도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기정

중로

3

8

12

보조

간선도로

212

중로3-1

1693도

테마근린공원

1693도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기정

소로

2

47

8

국지도로

59

중로2-6

1693도

테마근린공원

1693도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 

 

2) 녹지계획

 

구 분

번호

위 치

면 적 (㎡)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합계

2개소

11,958.6

감)183.0

11,775.6

 

완충녹지

3

단지 서·남측부

5,630.8

감)183.0

5,447.8

 

완충녹지

4

단지 서측부

6,327.8

-

6,327.8

 

 

 

3) 공원계획

 

구 분

번호

위 치

면 적 (㎡)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합계

2개소

2,438.0

-

2,438.0

 

근린공원

8

원통리 1718공 일원

939.3

-

939.3

 

어린이공원

9

원통리 1707공 일원

1,498.7

-

1,498.7

 

 

4) 환경기초시설계획

 

구 분

번호

위 치

면 적 (㎡)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폐수종말처리시설

1

원통리 1719대 일원

7,236.9

-

7,236.9

 

 

 

6) 공급처리시설계획

① 용수공급계획

 

구 분

용수량(㎥/일)

상수 공급계획

비 고

기정

변경

계

716.1

861.1

-

 

공업용수

689.5

821.5

북면 지방상수도에서 용수 공급

생활용수

26.6

39.6

 

 

② 오․폐수처리계획

 

구 분

계획오․폐수량(㎥/일)

오․폐수 처리계획

비 고

기정

변경

계

428.0

551.1

-

 

공장폐수

383.7

489.4

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처리

생활오수

23.9

35.5

지하수

20.4

26.2

 

 

7) 폐기물처리계획

◦ 대상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량 수거 후 처리토록 할 계획이며 대상지내에 별도의 매립장이나 소각시설 설치계획은 없음

 

8) 전력․통신공급계획

① 전력

 

구 분

전력사용량(㎾)

전력공급계획

비 고

기정

변경

전 력

6,598

7,451

한국전력공사 공급계획(지중화)

 

 

② 통신

 

구 분

통신수요량(회선)

통신공급계획

비 고

통 신

75

㈜KT에서 전량 공급

 

 

9) 공동이용시설

 

구분

부지면적(㎡)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관리사무소 등

3,113.9

-

3,113.9

 

 

 

7. 인제 군관리계획 (용도지역 등)결정(변경)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없음)

1) 농공단지내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 

구 분

면적 (㎡)

비 고

기 정

변 경

변 경 후

합 계

144,373.2

-

144,373.2

 

주거지역

제2종일반주거지역

870.2

-

870.2

 

공업지역

준공업지역

141,329.3

-

141,329.3

 

녹지지역

자연녹지지역

2,173.7

-

2,173.7

 

 

 
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없음)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 

도면표시

번호

구역명

구역의 세분

위치

면 적 (㎡)

최 초

결정일

비 고

기 정

변 경

변경후

①

원통

농공단지

산업·유통형

지구단위계획구역

인제군 북면

원통리 1708장 일원

144,373.2

-

144,373.2

-

 

 

 

다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

1)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

가) 교통시설

(1) 도로

◦ 총괄표

 

류별

합 계

1 류

2 류

3 류

노선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
노선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
노선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
노선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
합계

기정

8

1,681

24,811.7

-

-

-

5

1,290

19,528.9

3

391

5,282.8

변경

8

1,691

24,994.7

-

-

-

5

1,300

19,711.9

3

391

5,282.8

중로

기정

7

1,622

24,193.7

-

-

-

4

1,231

18,910.9

3

391

5,282.8

변경

7

1,632

24,376.7

-

-

-

4

1,241

19,093.9

3

391

5,282.8

소로

기정

1

59

618.0

-

-

-

1

59

618.0

-

-

-

 

◦ 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 

구분

규 모

기 능

연장

(m)

기 점

종 점

사 용

형 태

주 요

경과지

최 초

결정일

비고

등급

류별

번호

폭원

(m)

기정

중로

2

5

15

보조

간선도로

283

중로2-2

1693도

1721장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변경

중로

2

5

15

보조

간선도로

288

중로2-2

1693도

1721장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 

 

기정

중로

2

6

15

보조

간선도로

438

중로2-5

1693도

중로3-8

1693도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기정

중로

2

7

15

보조

간선도로

438

중로2-5

1693도

중로3-8

1693도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기정

중로

2

8

15

보조

간선도로

64

중로2-5

1723장

1723장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강고

제2012-251호

 

변경

중로

2

8

15

보조

간선도로

69

중로2-5

1723-1

1724장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 

 

기정

중로

3

6

12

보조

간선도로

120

중로2-7

1693도

1698-1장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기정

중로

3

7

12

보조

간선도로

59

중로2-7

1693도

중로2-6

1693도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기정

중로

3

8

12

보조

간선도로

212

중로3-1

1693도

테마근린공원

1693도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기정

소로

2

47

8

국지도로

59

중로2-6

1693도

테마근린공원

1693도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 

 

◦ 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 

변경전 도로명

변경후 도로명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중2-5

중2-5

◦ 노선 연장

- L : 283m → 288m

(증 5m)

◦농공단지와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하여 완충녹지로 인해 단절된 도로의 연결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도로연장)변경

중2-8

중2-8

◦ 노선 연장

- L : 64m → 69m

(증 5m)

◦농공단지와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하여 완충녹지로 인해 단절된 도로의 연결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도로연장)변경

 

나) 공간시설

(1) 녹지

◦ 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 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시설명

시설의

세 분

위 치

면 적(㎡)

최 초

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계

2개소

-

-

11,958.6

감)183.0

11,775.6

 

 

변경

3

녹지

완충녹지

단지 서·남측부

5,630.8

감)183.0

5,447.8

강고 제2003-70호

 

기정

4

녹지

완충녹지

단지 서측부

6,327.8

(7,040)

-

6,327.8

(7,040)

강고 제2006-175호

 

 

 

◦ 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 

도면표시번호

시설명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3

완충녹지

◦면적 감소

- 5,630.8㎡ → 5,447.8㎡
(감 183.0㎡)

◦농공단지와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하여 완충녹지로 인해 단절된 도로의 연결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완충녹지축소)변경

 

 

(2) 공원

◦ 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 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시설명

시설의

세 분

위 치

면 적(㎡)

최 초

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계

2개소

-

-

2,438.0

-

2,438.0

-

-

기정

8

테마

근린공원

근린공원

원통리

1718공 일원

939.3

(32,399)

-

939.3

(32,399)

강고

제2006-175

-

기정

9

원통공원

어린이

공원

원통리

1707공 일원

1,498.7

-

1,498.7

인고

제2009-39호

-

 

 

다) 환경기초시설

(1) 수질오염방지시설

◦ 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 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시설명

시설의

세 분

위 치

면 적(㎡)

최 초

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기정

1

원통농공단지

폐수종말처리시설

폐수종말

처리시설

원통리

1719대 일원

7,236.9

-

7,236.9

인고 2009-39호

 

 

 

2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

가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 

구 분

가구

번호

면적(㎡)

획 지

비 고

기 정

변 경

번호

위 치

면적(㎡)

기정

변경

기 정

변 경

기 정

변 경

산업

시설

용지

A

90,127.5

90,127.5

1

1

원통리 1699장

원통리 1699장

5,713.9

5,713.9

공장용지

2

2

원통리 1699-1장

원통리 1699-1장

2,214.9

2,214.9

〃

3

3

원통리 1698장

원통리 1698장

8,248.5

4,968.3

〃

33

원통리 1698-2장

3,280.2

〃

4

4

원통리 1697장

원통리 1697장

2,660.6

2,660.6

〃

5

5

원통리1697-4장

원통리 1697-4장

1,661.5

1,661.5

〃

6

6

원통리 1697-1장

원통리 1697-1장

4,292.5

4,292.5

〃

7

7

원통리 1696장

원통리 1696장

1,699.1

1,699.1

〃

8

8

원통리 1695장

원통리 1695장

2,991.5

2,991.5

〃

9

9

원통리 1702장

원통리 1702장

1,700.0

1,700.0

〃

10

10

원통리 1703장

원통리 1703장

1,699.8

1,699.8

〃

11

11

원통리 1704-1장

원통리 1704-1장

1,700.0

1,700.0

〃

12

12

원통리 1704장

원통리 1704장

2,591.3

2,591.3

〃

13

13

원통리 1705장

원통리 1705장

1,767.7

1,767.7

〃

14

14

원통리 1705-1장

원통리 1705-1장

1,700.0

1,700.0

〃

15

15

원통리 1706장

원통리 1706장

1,700.4

1,700.4

〃

16

16

원통리 1722장

원통리 1722장

1,999.8

1,999.8

〃

17

17

원통리 1721장

원통리 1721장

1,733.6

1,733.6

〃

18

18

원통리 1720장

원통리 1720장

7,222.0

7,222.0

〃

19

19

원통리 1717장

원통리 1717장

1,721.4

1,721.4

〃

20

20

원통리 1716장

원통리 1716장

2,748.0

2,748.0

〃

21

21

원통리 1715장

원통리 1715장

1,733.5

1,733.5

〃

 

 

구 분

가구

번호

면적(㎡)

획 지

비 고

기 정

변 경

번호

위 치

면적(㎡)

기정

변경

기 정

변 경

기 정

변 경

산업

시설

용지

A

90,127.5

90,127.5

22

22

원통리 1714장

원통리 1714장

3,669.7

3,669.7

공장용지

23

23

원통리 1713장

원통리 1713장

4,144.2

4,144.2

〃

24

24

원통리 1712장

원통리 1712장

1,766.2

1,766.2

〃

25

25

원통리 1692장

원통리 1692장

6,434.3

6,434.3

〃

26

26

원통리 1691장

원통리 1691장

1,701.6

1,701.6

〃

27

27

원통리 1690장

원통리 1690장

2,584.0

2,584.0

〃

28

28

원통리 1708장

원통리 1708장

3,299.9

3,299.9

〃

29

29

원통리 1708-1장

원통리 1708-1장

1,895.0

945.0

〃

34

원통리 1708-2장

950.0

〃

30

30

원통리 1709장

원통리 1709장

1,842.7

1,842.7

〃

31

31

원통리 1710장

원통리 1710장

1,594.4

1,594.4

〃

32

32

원통리 1711장

원통리 1711장

1,695.5

1,695.5

〃

공공

시설

용지

B

14,396.6

14,213.6

1

1

원통리 1725공

원통리 1725공

2,897.5

2,714.5

완충녹지

2

2

원통리 1694공

원통리 1694공

8,214.6

8,214.6

완충녹지

3

3

원통리 1689공

원통리 1689공

846.5

846.5

완충녹지

4

4

원통리 1707공

원통리 1707공

1,498.7

1,498.7

어린이

공원

5

5

원통리 1718공

원통리 1718공

939.3

939.3

근린공원

C

7,236.9

7,236.9

1

1

원통리 1719대 일원

원통리 1719대 일원

7,236.9

7,236.9

폐수처리시설

-

24,811.7

24,994.7

-

-

원통리 1693도

원통리 1693도

24,233.8

25,766.5

도 로

E

736.9

736.9

1

1

원통리 1726구 일원

원통리 1726구 일원

736.9

736.9

배수시설

지원

시설

용지

D

7,063.6

7,063.6

1

1

원통리 1701대

원통리 1701대

1,009.7

1,009.7

지원시설

2

2

원통리 1700대

원통리 1700대

2,940.0

2,940.0

〃

3

3

원통리 1724장

원통리 1724장

3,113.9

3,113.9

공동이용시설

 

2) 건축물에 대한 용도․건폐율․용적율․높이․배치․형태․색채․건축선에 관한 계획

가) 산업시설용지

◦기정

 

도 면

번 호

위 치

(가구․획지번호)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가

A

- 19

- 20

- 21

- 22

- 23

- 24

- 25

용 도

권장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 C10,11

-

불허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70% 이하

기준 : 70%

용적률

400% 이하

기준 : 400%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4층 이하

기준 : 제한없음

나

A

- 8

용 도

권장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중

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 C16

-

불허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70% 이하

기준 : 70%

용적률

400% 이하

기준 : 400%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4층 이하

기준 : 제한없음

다

A

- 2

- 9

- 10

- 15

- 26

용 도

권장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중

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 C26,28

-

불허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70% 이하

기준 : 70%

용적률

400% 이하

기준 : 400%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4층 이하

기준 : 제한없음

라

A

- 4

용 도

권장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중

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 H49, 52

-

불허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70% 이하

기준 : 70%

용적률

400% 이하

기준 : 400%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4층 이하

기준 : 제한없음

 

 

도 면

번 호

위 치

(가구․획지번호)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마

A

 

- 6

- 18

- 28

- 29

- 30

- 31

- 32

 

용 도

권장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중

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 C10,11,16,33

-

불허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70% 이하

기준 : 70%

용적률

400% 이하

기준 : 400%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4층 이하

기준 : 제한없음

바

A

- 3

- 5

- 7

- 11

- 12

- 13

- 14

- 16

- 17

- 27

 

용 도

권장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중

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

C10,11,16,21,22,33,H49,H52

-

불허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70% 이하

기준 : 70%

용적률

400% 이하

기준 : 400%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4층 이하

기준 : 제한없음

 

◦변경

 

도 면

번 호

위 치

(가구․획지번호)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가

A

- 1

~

- 34

용 도

권장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

-

불허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70% 이하

기준 : 70%

용적률

400% 이하

기준 : 400%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4층 이하

기준 : 제한없음

 

나) 지원시설용지

◦기정

 

도 면

번 호

위 치

(가구․획지번호)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아

D

- 1

- 2

- 3

용 도

권장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․2종근린생활시설, 판매시설, 교육연구시설, 업무시설, 자동차관련시설

-

불허

용도

권장용도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70% 이하

기준 : 70%

용적률

400% 이하

기준 : 400%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4층 이하

기준 : 제한없음

 

◦변경

 

도 면

번 호

위 치

(가구․획지번호)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나

D

- 1

- 2

- 3

용 도

권장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․2종근린생활시설, 판매시설, 교육연구시설, 업무시설, 자동차관련시설

-

불허

용도

권장용도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70% 이하

기준 : 70%

용적률

400% 이하

기준 : 400%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4층 이하

기준 : 제한없음

 

다) 공공시설용지

◦기정

 

도 면

번 호

위 치

(가구․획지번호)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자

C

- 1

용 도

허용

용도
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시설

폐수종말

처리시설

불허

용도

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70% 이하

기준 : 70%

용적률

400% 이하

기준 : 400%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4층 이하

기준 : 제한없음

 

◦변경

 

도 면

번 호

위 치

(가구․획지번호)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다

C

- 1

용 도

허용

용도

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시설

공공폐수

처리시설

(법령개정으로 인한 변경)

불허

용도

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70% 이하

기준 : 70%

용적률

400% 이하

기준 : 400%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4층 이하

기준 : 제한없음

 

라) 공원・녹지용지

◦기정

 

도 면

번 호

위 치

(가구․획지번호)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차

B

 

- 4

 

용 도

허용

용도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

-

불허

용도

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5% 이하

-

용적률

20% 이하

-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2층 이하

-

카

B

- 5

용 도

허용

용도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

-

불허

용도

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20% 이하

-

용적률

80% 이하

-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2층 이하

-

 

◦변경

 

도 면

번 호

위 치

(가구․획지번호)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라

B

 

- 4

 

용 도

허용

용도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

-

불허

용도

호용용도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5% 이하

-

용적률

20% 이하

-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2층 이하

-

마

B

- 5

용 도

허용

용도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

-

불허

용도

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20% 이하

-

용적률

80% 이하

-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2층 이하

-

 

8. 수용․사용할 토지․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」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성명․주소 : 게재생략

 

9. 지형도면 고시

◦ 명 칭 : 인제 원통농공단지

◦ 위 치 :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1708번지 일원

◦ 면 적 : 144,373.2㎡

◦ 지형도면 : 게재생략

 

10. 관련도서 열람방법

◦ 관련도서는 인제군 경제협력과(☎460-2384)에 비치하고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(관계도면 게재 생략)

 

1. 산업단지의 명칭․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
◦ 명 칭 : 인제 원통농공단지

◦ 위 치 :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1708번지 일원

◦ 면 적 : 144,373.2㎡

 

2. 산업단지의 목적(변경없음)

◦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꾀함

◦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체에 공업입지를 공급함

◦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인제군의 자족적인 미래상을 정립함

 

3.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(변경없음)

◦ 시행자 : 인제군수

◦ 주 소 :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

 

4.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(변경)

◦ 개발기간 : 기정 - 2006년 ~ 2017년

변경 - 2006년 ~ 2022년

◦ 시행방법 : 공영개발

5. 주요유치업종(변경)

가. 주요유치 업종 배치계획

 

한국표준 산업분류

면적(㎡)

구성비(%)

비

고

대분류

기정

변경

기정

증감

변경

기정

변경

중분류

업종명

중분류

업종명

산업시설용지 합계

90,127.5

-

90,127.5

100.0

100.0

 

C

10,11

음/식료업

10,11,16,
21,22

음/식료업
등

18,073.1

-

18,073.1

20.1

20.1

 

16

목공예업

16,22,23,
25,26,28,
29,33

전자부품업
등

2,991.5

-

31,425.7

3.3

34.8

 

26,28

전기/전자업

9,016.7

10.0

23,25,29,33

기타제조업

19,417.5

21.5

10,11,33

지역특화업

10,11,16,
21,22,33,
H49,H52

지역특화업
등

21,842.0

-

21,842.0

24.2

24.2

 

10,11,23,
25,26,28,
29,33

음/식료업,
전기/전자업,
기타제조업

10,11,16,
21,22,23,
25,26,28,

29,33

의료의약품업
등

16,126.1

-

16,126.1

17.9

17.9

 

H

49,52

운수업

49,52

운수업

2,660.6

-

2,660.6

3.0

3.0

 

 

 

6. 용도지역계획,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(변경)

가. 용도지역계획

 

구 분

면적 (㎡)

비 고

기 정

변 경

변 경 후

합 계

54,067.6

-

54,067.6

 

주거지역

제2종일반주거지역

870.2

-

870.2

 

공업지역

준공업지역

141,329.3

-

141,329.3

 

녹지지역

자연녹지지역

2,173.7

-

2,173.7

 

 

 

나. 토지이용계획

 

구 분

면 적(㎡)

구성비(%)

비 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합 계

144,373.2

-

144,373.2

100.00

 

산 업 시 설 용 지

90,127.5

-

90,127.5

62.4

 

지 원 지 설 용 지

7,063.6

-

7,063.6

4.9

 

 

공 동 이 용 시 설

3,113.9

-

3,113.9

2.2

 

 

지원시설

3,949.7

-

3,949.7

2.7

 

공 공 시 설 용 지

47,182.1

-

47,182.1

32.7

 

 

도 로

24,811.7

증) 183.0

24,994.7

17.3

 

 

공원

2,438.0

-

2,438.0

1.7

2개소

 

완충녹지

11,958.6

감) 183.0

11,775.6

8.2

 

 

폐수종말처리장

7,236.9

-

7,236.9

5.0

저류조 포함

 

배수시설

736.9

-

736.9

0.5

 

 

 

다. 주요 기반시설계획

1) 도로계획

◦ 총괄표

 

류별

합 계

1 류

2 류

3 류

노선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
노선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
노선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
노선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
합계

기정

8

1,681

24,811.7

-

-

-

5

1,290

19,528.9

3

391

5,282.8

변경

8

1,691

24,994.7

-

-

-

5

1,300

19,711.9

3

391

5,282.8

중로

기정

7

1,622

24,193.7

-

-

-

4

1,231

18,910.9

3

391

5,282.8

변경

7

1,632

24,376.7

-

-

-

4

1,241

19,093.9

3

391

5,282.8

소로

1

59

618.0

-

-

-

1

59

618.0

-

-

-

 

 

 

◦ 도로계획

 

구분

규 모

기 능

연장

(m)

기 점

종 점

사 용

형 태

주 요

경과지

최 초

결정일

비고

등급

류별

번호

폭원

(m)

기정

중로

2

5

15

보조

간선도로

283

중로2-2

1693도

1721장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변경

중로

2

5

15

보조

간선도로

288

중로2-2

1693도

1721장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 

 

기정

중로

2

6

15

보조

간선도로

438

중로2-5

1693도

중로3-8

1693도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기정

중로

2

7

15

보조

간선도로

438

중로2-5

1693도

중로3-8

1693도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기정

중로

2

8

15

보조

간선도로

64

중로2-5

1723장

1723장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강고

제2012-251호

 

변경

중로

2

8

15

보조

간선도로

69

중로2-5

1723-1

1724장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 

 

기정

중로

3

6

12

보조

간선도로

120

중로2-7

1693도

1698-1장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기정

중로

3

7

12

보조

간선도로

59

중로2-7

1693도

중로2-6

1693도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기정

중로

3

8

12

보조

간선도로

212

중로3-1

1693도

테마근린공원

1693도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기정

소로

2

47

8

국지도로

59

중로2-6

1693도

테마근린공원

1693도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 

 

2) 녹지계획

 

구 분

번호

위 치

면 적 (㎡)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합계

2개소

11,958.6

감)183.0

11,775.6

 

완충녹지

3

단지 서·남측부

5,630.8

감)183.0

5,447.8

 

완충녹지

4

단지 서측부

6,327.8

-

6,327.8

 

 

 

3) 공원계획

 

구 분

번호

위 치

면 적 (㎡)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합계

2개소

2,438.0

-

2,438.0

 

근린공원

8

원통리 1718공 일원

939.3

-

939.3

 

어린이공원

9

원통리 1707공 일원

1,498.7

-

1,498.7

 

 

4) 환경기초시설계획

 

구 분

번호

위 치

면 적 (㎡)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폐수종말처리시설

1

원통리 1719대 일원

7,236.9

-

7,236.9

 

 

 

6) 공급처리시설계획

① 용수공급계획

 

구 분

용수량(㎥/일)

상수 공급계획

비 고

기정

변경

계

716.1

861.1

-

 

공업용수

689.5

821.5

북면 지방상수도에서 용수 공급

생활용수

26.6

39.6

 

 

② 오․폐수처리계획

 

구 분

계획오․폐수량(㎥/일)

오․폐수 처리계획

비 고

기정

변경

계

428.0

551.1

-

 

공장폐수

383.7

489.4

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처리

생활오수

23.9

35.5

지하수

20.4

26.2

 

 

7) 폐기물처리계획

◦ 대상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량 수거 후 처리토록 할 계획이며 대상지내에 별도의 매립장이나 소각시설 설치계획은 없음

 

8) 전력․통신공급계획

① 전력

 

구 분

전력사용량(㎾)

전력공급계획

비 고

기정

변경

전 력

6,598

7,451

한국전력공사 공급계획(지중화)

 

 

② 통신

 

구 분

통신수요량(회선)

통신공급계획

비 고

통 신

75

㈜KT에서 전량 공급

 

 

9) 공동이용시설

 

구분

부지면적(㎡)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관리사무소 등

3,113.9

-

3,113.9

 

 

 

7. 인제 군관리계획 (용도지역 등)결정(변경)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없음)

1) 농공단지내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 

구 분

면적 (㎡)

비 고

기 정

변 경

변 경 후

합 계

144,373.2

-

144,373.2

 

주거지역

제2종일반주거지역

870.2

-

870.2

 

공업지역

준공업지역

141,329.3

-

141,329.3

 

녹지지역

자연녹지지역

2,173.7

-

2,173.7

 

 

 
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없음)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 

도면표시

번호

구역명

구역의 세분

위치

면 적 (㎡)

최 초

결정일

비 고

기 정

변 경

변경후

①

원통

농공단지

산업·유통형

지구단위계획구역

인제군 북면

원통리 1708장 일원

144,373.2

-

144,373.2

-

 

 

 

다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

1)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

가) 교통시설

(1) 도로

◦ 총괄표

 

류별

합 계

1 류

2 류

3 류

노선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
노선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
노선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
노선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
합계

기정

8

1,681

24,811.7

-

-

-

5

1,290

19,528.9

3

391

5,282.8

변경

8

1,691

24,994.7

-

-

-

5

1,300

19,711.9

3

391

5,282.8

중로

기정

7

1,622

24,193.7

-

-

-

4

1,231

18,910.9

3

391

5,282.8

변경

7

1,632

24,376.7

-

-

-

4

1,241

19,093.9

3

391

5,282.8

소로

기정

1

59

618.0

-

-

-

1

59

618.0

-

-

-

 

◦ 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 

구분

규 모

기 능

연장

(m)

기 점

종 점

사 용

형 태

주 요

경과지

최 초

결정일

비고

등급

류별

번호

폭원

(m)

기정

중로

2

5

15

보조

간선도로

283

중로2-2

1693도

1721장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변경

중로

2

5

15

보조

간선도로

288

중로2-2

1693도

1721장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 

 

기정

중로

2

6

15

보조

간선도로

438

중로2-5

1693도

중로3-8

1693도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기정

중로

2

7

15

보조

간선도로

438

중로2-5

1693도

중로3-8

1693도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기정

중로

2

8

15

보조

간선도로

64

중로2-5

1723장

1723장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강고

제2012-251호

 

변경

중로

2

8

15

보조

간선도로

69

중로2-5

1723-1

1724장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 

 

기정

중로

3

6

12

보조

간선도로

120

중로2-7

1693도

1698-1장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기정

중로

3

7

12

보조

간선도로

59

중로2-7

1693도

중로2-6

1693도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기정

중로

3

8

12

보조

간선도로

212

중로3-1

1693도

테마근린공원

1693도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기정

소로

2

47

8

국지도로

59

중로2-6

1693도

테마근린공원

1693도

일반

도로

원통

농공단지

인고

제2009-39호

 

 

 

◦ 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 

변경전 도로명

변경후 도로명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중2-5

중2-5

◦ 노선 연장

- L : 283m → 288m

(증 5m)

◦농공단지와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하여 완충녹지로 인해 단절된 도로의 연결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도로연장)변경

중2-8

중2-8

◦ 노선 연장

- L : 64m → 69m

(증 5m)

◦농공단지와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하여 완충녹지로 인해 단절된 도로의 연결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도로연장)변경

 

나) 공간시설

(1) 녹지

◦ 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 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시설명

시설의

세 분

위 치

면 적(㎡)

최 초

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계

2개소

-

-

11,958.6

감)183.0

11,775.6

 

 

변경

3

녹지

완충녹지

단지 서·남측부

5,630.8

감)183.0

5,447.8

강고 제2003-70호

 

기정

4

녹지

완충녹지

단지 서측부

6,327.8

(7,040)

-

6,327.8

(7,040)

강고 제2006-175호

 

 

 

◦ 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 

도면표시번호

시설명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3

완충녹지

◦면적 감소

- 5,630.8㎡ → 5,447.8㎡
(감 183.0㎡)

◦농공단지와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하여 완충녹지로 인해 단절된 도로의 연결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완충녹지축소)변경

 

 

(2) 공원

◦ 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 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시설명

시설의

세 분

위 치

면 적(㎡)

최 초

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계

2개소

-

-

2,438.0

-

2,438.0

-

-

기정

8

테마

근린공원

근린공원

원통리

1718공 일원

939.3

(32,399)

-

939.3

(32,399)

강고

제2006-175

-

기정

9

원통공원

어린이

공원

원통리

1707공 일원

1,498.7

-

1,498.7

인고

제2009-39호

-

 

 

다) 환경기초시설

(1) 수질오염방지시설

◦ 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 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시설명

시설의

세 분

위 치

면 적(㎡)

최 초

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기정

1

원통농공단지

폐수종말처리시설

폐수종말

처리시설

원통리

1719대 일원

7,236.9

-

7,236.9

인고 2009-39호

 

 

 

2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

가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 

구 분

가구

번호

면적(㎡)

획 지

비 고

기 정

변 경

번호

위 치

면적(㎡)

기정

변경

기 정

변 경

기 정

변 경

산업

시설

용지

A

90,127.5

90,127.5

1

1

원통리 1699장

원통리 1699장

5,713.9

5,713.9

공장용지

2

2

원통리 1699-1장

원통리 1699-1장

2,214.9

2,214.9

〃

3

3

원통리 1698장

원통리 1698장

8,248.5

4,968.3

〃

33

원통리 1698-2장

3,280.2

〃

4

4

원통리 1697장

원통리 1697장

2,660.6

2,660.6

〃

5

5

원통리1697-4장

원통리 1697-4장

1,661.5

1,661.5

〃

6

6

원통리 1697-1장

원통리 1697-1장

4,292.5

4,292.5

〃

7

7

원통리 1696장

원통리 1696장

1,699.1

1,699.1

〃

8

8

원통리 1695장

원통리 1695장

2,991.5

2,991.5

〃

9

9

원통리 1702장

원통리 1702장

1,700.0

1,700.0

〃

10

10

원통리 1703장

원통리 1703장

1,699.8

1,699.8

〃

11

11

원통리 1704-1장

원통리 1704-1장

1,700.0

1,700.0

〃

12

12

원통리 1704장

원통리 1704장

2,591.3

2,591.3

〃

13

13

원통리 1705장

원통리 1705장

1,767.7

1,767.7

〃

14

14

원통리 1705-1장

원통리 1705-1장

1,700.0

1,700.0

〃

15

15

원통리 1706장

원통리 1706장

1,700.4

1,700.4

〃

16

16

원통리 1722장

원통리 1722장

1,999.8

1,999.8

〃

17

17

원통리 1721장

원통리 1721장

1,733.6

1,733.6

〃

18

18

원통리 1720장

원통리 1720장

7,222.0

7,222.0

〃

19

19

원통리 1717장

원통리 1717장

1,721.4

1,721.4

〃

20

20

원통리 1716장

원통리 1716장

2,748.0

2,748.0

〃

21

21

원통리 1715장

원통리 1715장

1,733.5

1,733.5

〃

 

 

구 분

가구

번호

면적(㎡)

획 지

비 고

기 정

변 경

번호

위 치

면적(㎡)

기정

변경

기 정

변 경

기 정

변 경

산업

시설

용지

A

90,127.5

90,127.5

22

22

원통리 1714장

원통리 1714장

3,669.7

3,669.7

공장용지

23

23

원통리 1713장

원통리 1713장

4,144.2

4,144.2

〃

24

24

원통리 1712장

원통리 1712장

1,766.2

1,766.2

〃

25

25

원통리 1692장

원통리 1692장

6,434.3

6,434.3

〃

26

26

원통리 1691장

원통리 1691장

1,701.6

1,701.6

〃

27

27

원통리 1690장

원통리 1690장

2,584.0

2,584.0

〃

28

28

원통리 1708장

원통리 1708장

3,299.9

3,299.9

〃

29

29

원통리 1708-1장

원통리 1708-1장

1,895.0

945.0

〃

34

원통리 1708-2장

950.0

〃

30

30

원통리 1709장

원통리 1709장

1,842.7

1,842.7

〃

31

31

원통리 1710장

원통리 1710장

1,594.4

1,594.4

〃

32

32

원통리 1711장

원통리 1711장

1,695.5

1,695.5

〃

공공

시설

용지

B

14,396.6

14,213.6

1

1

원통리 1725공

원통리 1725공

2,897.5

2,714.5

완충녹지

2

2

원통리 1694공

원통리 1694공

8,214.6

8,214.6

완충녹지

3

3

원통리 1689공

원통리 1689공

846.5

846.5

완충녹지

4

4

원통리 1707공

원통리 1707공

1,498.7

1,498.7

어린이

공원

5

5

원통리 1718공

원통리 1718공

939.3

939.3

근린공원

C

7,236.9

7,236.9

1

1

원통리 1719대 일원

원통리 1719대 일원

7,236.9

7,236.9

폐수처리시설

-

24,811.7

24,994.7

-

-

원통리 1693도

원통리 1693도

24,233.8

25,766.5

도 로

E

736.9

736.9

1

1

원통리 1726구 일원

원통리 1726구 일원

736.9

736.9

배수시설

지원

시설

용지

D

7,063.6

7,063.6

1

1

원통리 1701대

원통리 1701대

1,009.7

1,009.7

지원시설

2

2

원통리 1700대

원통리 1700대

2,940.0

2,940.0

〃

3

3

원통리 1724장

원통리 1724장

3,113.9

3,113.9

공동이용시설

 

2) 건축물에 대한 용도․건폐율․용적율․높이․배치․형태․색채․건축선에 관한 계획

가) 산업시설용지

◦기정

 

도 면

번 호

위 치

(가구․획지번호)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가

A

- 19

- 20

- 21

- 22

- 23

- 24

- 25

용 도

권장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 C10,11

-

불허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70% 이하

기준 : 70%

용적률

400% 이하

기준 : 400%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4층 이하

기준 : 제한없음

나

A

- 8

용 도

권장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중

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 C16

-

불허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70% 이하

기준 : 70%

용적률

400% 이하

기준 : 400%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4층 이하

기준 : 제한없음

다

A

- 2

- 9

- 10

- 15

- 26

용 도

권장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중

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 C26,28

-

불허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70% 이하

기준 : 70%

용적률

400% 이하

기준 : 400%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4층 이하

기준 : 제한없음

라

A

- 4

용 도

권장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중

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 H49, 52

-

불허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70% 이하

기준 : 70%

용적률

400% 이하

기준 : 400%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4층 이하

기준 : 제한없음

 

 

도 면

번 호

위 치

(가구․획지번호)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마

A

 

- 6

- 18

- 28

- 29

- 30

- 31

- 32

 

용 도

권장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중

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 C10,11,16,33

-

불허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70% 이하

기준 : 70%

용적률

400% 이하

기준 : 400%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4층 이하

기준 : 제한없음

바

A

- 3

- 5

- 7

- 11

- 12

- 13

- 14

- 16

- 17

- 27

 

용 도

권장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중

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

C10,11,16,21,22,33,H49,H52

-

불허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70% 이하

기준 : 70%

용적률

400% 이하

기준 : 400%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4층 이하

기준 : 제한없음

 

◦변경

 

도 면

번 호

위 치

(가구․획지번호)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가

A

- 1

~

- 34

용 도

권장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

-

불허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시설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70% 이하

기준 : 70%

용적률

400% 이하

기준 : 400%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4층 이하

기준 : 제한없음

 

나) 지원시설용지

◦기정

 

도 면

번 호

위 치

(가구․획지번호)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아

D

- 1

- 2

- 3

용 도

권장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․2종근린생활시설, 판매시설, 교육연구시설, 업무시설, 자동차관련시설

-

불허

용도

권장용도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70% 이하

기준 : 70%

용적률

400% 이하

기준 : 400%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4층 이하

기준 : 제한없음

 

◦변경

 

도 면

번 호

위 치

(가구․획지번호)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나

D

- 1

- 2

- 3

용 도

권장

용도

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․2종근린생활시설, 판매시설, 교육연구시설, 업무시설, 자동차관련시설

-

불허

용도

권장용도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70% 이하

기준 : 70%

용적률

400% 이하

기준 : 400%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4층 이하

기준 : 제한없음

 

다) 공공시설용지

◦기정

 

도 면

번 호

위 치

(가구․획지번호)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자

C

- 1

용 도

허용

용도
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시설

폐수종말

처리시설

불허

용도

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70% 이하

기준 : 70%

용적률

400% 이하

기준 : 400%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4층 이하

기준 : 제한없음

 

◦변경

 

도 면

번 호

위 치

(가구․획지번호)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다

C

- 1

용 도

허용

용도

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시설

공공폐수

처리시설

(법령개정으로 인한 변경)

불허

용도

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70% 이하

기준 : 70%

용적률

400% 이하

기준 : 400%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4층 이하

기준 : 제한없음

 

라) 공원・녹지용지

◦기정

 

도 면

번 호

위 치

(가구․획지번호)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차

B

 

- 4

 

용 도

허용

용도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

-

불허

용도

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5% 이하

-

용적률

20% 이하

-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2층 이하

-

카

B

- 5

용 도

허용

용도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

-

불허

용도

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20% 이하

-

용적률

80% 이하

-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2층 이하

-

 

◦변경

 

도 면

번 호

위 치

(가구․획지번호)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라

B

 

- 4

 

용 도

허용

용도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

-

불허

용도

호용용도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5% 이하

-

용적률

20% 이하

-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2층 이하

-

마

B

- 5

용 도

허용

용도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

-

불허

용도

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-

건폐율

20% 이하

-

용적률

80% 이하

-

높 이

최저

층수

-

-

최고

층수

2층 이하

-

 

8. 수용․사용할 토지․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」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성명․주소 : 게재생략

 

9. 지형도면 고시

◦ 명 칭 : 인제 원통농공단지

◦ 위 치 :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1708번지 일원

◦ 면 적 : 144,373.2㎡

◦ 지형도면 : 게재생략

 

10. 관련도서 열람방법

◦ 관련도서는 인제군 경제협력과(☎460-2384)에 비치하고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(관계도면 게재 생략)

2021년 12월 24일

인제군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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