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고시 제2021-2호
학교시설사업(태백시 통리초등학교)시행 지형도면 등 고시
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고시 제2021-2호
학교시설사업(태백시 통리초등학교) 시행계획 승인,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고시
강원도 태백시 통동 69-53번지 일원에 위치한 통리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(실내체육관 증축) 시행계획에 대하여, 『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』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이를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『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』제5조에 의거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,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.
2021. 9.
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
1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 명 :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
나. 주 소 : 강원도 태백시 하장성1길 14
2. 학교의 종류 및 명칭
가. 종 류 : 초등학교
나. 명 칭 : 통리초등학교
3.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
○ 강원도 태백시 통동 69-53번지 일원
4. 학교시설사업의 면적, 규모,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
가. 면 적 : 12,796㎡
나. 규 모 : 건축면적 – 1,759.78㎡, 건축연면적 – 3,838.56㎡
◦ 금회 체육관 증축 : 건축면적 – 294.80㎡, 건축연면적 – 292.40㎡
다. 재 원 : 974백만원
라. 사업시행기간 : 사업승인일로부터 ~ 2023년 3월 30일
5.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・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
◦ 학교 내 실내체육관을 증축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수업활동을 지원하며, 사업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학교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6. 토지의 조서
연번
소재지
지 번
지목
지 적
(㎡)
편입면적
(㎡)
소 유 자
성 명
주 소
소유권
이외권리
1
통동
69
-
6
학
1,735
755
강원도교육감
2
통동
69
-
7
학
894
566
강원도교육감
3
통동
69
-
8
학
4,083
4,083
국(교육부)
4
통동
69
-
9
학
5,253
4,040
강원도교육감
5
통동
69
-
21
학
1,131
1,077
강원도교육감
6
통동
69
-
53
학
2,332
2,275
강원도교육감
계
15,428
12,796
7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
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
구 분
도면표시
번호
시설명
시설의
종류
위 치
면 적(㎡)
최초결정일
비고
기 정
변 경
변경 후
변경
13
통리
초등학교
초등학교
태백시 통동 69-8번지 일원
13,330
감)534
12,796
강고 제85-111호
1985.11.4
■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 사유서
구분
도면표시
번호
시설명
변 경 내 용
변 경 사 유
변경
13
통리
초등학교
• 구역확장
• 면적 : 13,330→12,796㎡(감 534㎡)
- 기결정 구역내 사유지 제척 : 감 159㎡
- 확장면적 : 증 2,738㎡
- 구적오차 : 감 3,113㎡
• 통리초교 실내체육관 신축에 따른 구역 확장
나.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: 게재생략(비치도서와 같음)
8.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
가. 위 치 : 강원도 태백시 통동 69-53번지 일원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◦ 종 류 : 도시계획시설 사업
◦ 명 칭 : 통리초등학교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◦ 성 명 :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
◦ 주 소 : 강원도 태백시 하장성1길 14
라. 사업시행기간 : 사업승인일로부터 ~ 2023년 3월 30일
마. 사업규모
◦ 면 적 : 12,796㎡
◦ 규 모 : 건축면적 – 1,759.78㎡, 건축연면적 – 3,838.56㎡
바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사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・지번・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・권리자의 성명・주소 (토지조서 참조)
아. 관계도서 : 게재생략(비치도서와 같음)
9. 태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승인과 관련한 지형도면(변경) : 게재생략
◦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함
10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교육지원청 행정과(☎033-580-5544)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.
2022년 02월 08일
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