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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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-44호 | 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개발국 건설과 | 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2-02-09 | 문의처 | 051-970-4721 | |||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강서구청 건설과 | 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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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-4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1.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 일원 '가덕도신공항 및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' 조성 예정지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같은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청(도시계획과, 신공항도시담당관), 강서구청(건설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22년 2월 9일 부산광역시장
1.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조서 가.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서
나. 세부 제한 내용 1) 제한내용 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. 단,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외
2) 제한기간 ○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(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)
2. 관련도면 : 게재 생략(열람 장소에 비치). 끝. 2022년 02월 09일 부산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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