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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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-17호 | ||
| 담당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| ||
| 고시일 | 2022-01-26 | 문의처 | 064-710-2685 |
| 열람장소 | 제주도청 도시계획재생과, 서귀포시청 됫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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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-17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2-17호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제주 더클래식C.C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2년 1월 26일
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2년 0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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