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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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30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| ||
| 고시일 | 2022-01-13 | 문의처 | 02-2127-4293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및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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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30호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0호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345호(2009.9.10)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0-336호(2010.09.30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176호(2013.06.07),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16-166호(2016.06.16.), 서울특별시고시제2017-56호(2017.2.23)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7-256호(2017.7.13.), 서울특별시고시제2018-308호(2018.9.20.)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1-264호(2021.06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19호(2021.07.29.)등 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2년 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2022년 01월 13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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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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