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 승인 등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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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환경부 고시 제2022-29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2-01-28 | 문의처 | 061-339-8973 |
| 열람장소 | 나주시청 도시과,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시티처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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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 고시 제2022-29호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 승인 등
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을「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제4조,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같은법 제8조, 제13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, 관계도서는 나주시(도시과), 한국수자원공사 (스마트시티처)에 비치하였으며, 일반인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1. 고시문 1부. 2. 지형도면 1부. 끝. 2022년 01월 28일 환경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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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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