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(화명동 대천천 일원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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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-9호 | ||
| 담당기관 | 북구 | ||
| 고시일 | 2022-01-1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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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-32호(2015.4.20.)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된 「화명동 대천천 침수위험지구」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(화명동 대천천 침수위험지구) 변경지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. 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 북구청(안전총괄과 ☎051-309-4702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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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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