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소로1-106호선)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작성 고시[송촌초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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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5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2-02-10 | 문의처 | 031-590-8321 |
| 열람장소 | 남양주시 도시정책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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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52호 도시관리계획(소로1-106호선)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작성 고시[송촌초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] 1. 우리시 조안면 송촌리 285-5번지 일원에 시행 중인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1-106호선) 사업과 관련하여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면적변경 사항을 반영 하고자 도시관리계획(소로1-106호선)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작성 신청된 건에 대하여 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작성하고,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. 2022년 02월 10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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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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