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(3차) 및 지구계획 변경(11차) 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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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46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1-12-31 | 문의처 | 031-310-3936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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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461호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(3차) 및 지구계획 변경(11차)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273호(2021.04.01.)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(3차) 및 지구계획 (11차)변경을 승 인⋅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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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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