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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신길음구역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신길음구역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9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
고시일 2022-01-13 문의처 02-2241-2854
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재정비사업과, 성북구청 주거정비과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9호

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신길음구역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63호(2002.06.27.)로 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06-79호(2006.03.09.)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-178호(2007.06.07.) 길음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, 성북구고시 제2012-104호 (2012.7.19.) 길음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, 성북구고시 제2013-18호 (2013.02.07.) 신길음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(경미한변경)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-160호(2015.6.11.)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6-116호(2016.04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97호(2016.09.29.)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6-315호(2016.10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(2018.01.18.)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8-108호(2018.04.1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61호(2018.11.0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01호(2019.03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57호(2019.08.0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06호(2020.12.0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4호(2021.02. 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18호(2021.07.2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11호(2021. 09.16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재정 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 제1항,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, 같은 법 제5조 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제 12조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13조 및 「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. 고시합니다. 2.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 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01월 13일

성북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2241-285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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