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(3차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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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40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1-12-29 | 문의처 | 031-310-34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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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407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(3차)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446호(2019.8.27.),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516호(2019.9.26.), 국토교통부고 시 제2020-392호(2020.5.25.),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841호(2020.11.25.),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958 호(2021.7.19.)로 고시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「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법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,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 9조에 따라 변경(3차)승인하고,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5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각 조항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 2021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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