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[시설:궤도]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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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1-815호 | ||
| 담당기관 |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1-11-2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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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(전곡항) - 제부리(제부도) 일원에 화성시고시 제2021-660호(2021.09.28.)호로 도시관리계획결정(경미한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제부도해상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[시설:궤도]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32조, 같은 법 제91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[시설:궤도]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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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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