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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성시 석우동 45번지 일원의 동탄(1)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같은법 제4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