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고시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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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고시 제2022-1호 | 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| 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2-01-05 | 문의처 | 041-630-5516 | 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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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고시 제2022-1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고시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변경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1. 보호구역 설정 일자: 2022. 1. 6. 2. 설정된 보호구역 위치 및 면적, 설정 사유
※ 구체적인 보호구역의 위치는 교육환경보호구역도 및 지번일람표 현황 참조 2.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범위 가. 절대보호구역: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(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) 나. 상대보호구역: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3.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-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의한 행위 및 시설 4. 고시 내용: 교육환경보호구역도, 지번일람표(붙임 참조) 5. 고시 방법: 홍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(www.cnhsed.go.kr) 게시 6. 참고 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도상의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보호구역 선까지의 지역 내 전 지역은 토지 분할, 합병,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됨
2022년 01월 05일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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