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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54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
고시일 2022-02-10 문의처 02-2148-2682
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, 종로구 도시개발과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54호

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

'2010 서울특별시 도시 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개발사업 부문)' 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종로구 창신3동 23번지 일대 창신제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을 해체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꼐 고시합니다.

2022년 02월 10일

서울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2148-268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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