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시설:학교)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[가양초등학교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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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4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2-02-03 | 문의처 | 031-590-8321 |
| 열람장소 | 남양주시 도시정책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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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40호 도시관리계획(시설:학교)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[가양초등학교] 1. 우리시 수동면 수산리 산12-2번지 일원에 「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사업」과 관련하여 도로구역내 편입되는 도시계획시설(학교)부지의 제척을 위한 경미한변경 결정 신청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경미한변경 결정하고,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경미한변경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2년 02월 03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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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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