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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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2-1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안전국 원도심재생과 | ||
| 고시일 | 2022-02-17 | 문의처 | 0544206485 |
| 열람장소 | 김천시 원도심재생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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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2-1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
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(변경) 수립이 필요한 신음동 359-1번지 일원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에 따라 고시[김천시 고시 제2019-호(2019. 2. 28.)]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연장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2년 02월 17일 김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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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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