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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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-2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2-07 | 문의처 | 031-8045-2568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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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-26호 도시관리계획(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. 안양시 고시 제2021-293(2021.12. 10.)호로 결정(변경)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9-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(☎031-8045-256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가. 도시관리계획(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: 붙임 참조 나. 관계도면 : 따로 붙임(게재생략). 끝. 2022년 02월 07일 안양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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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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