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질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합천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)[방재시설:하천,유수지,방수설비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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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1-12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합천군 경제건설국 안전총괄과 | ||
| 고시일 | 2021-07-30 | 문의처 | 055-930-3482 |
| 열람장소 | 합천군 안전총괄과, 합천군 도시건축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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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1-128호 질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합천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)[방재시설:하천,유수지,방수설비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14조에 의거하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계획의 수립을 공고할 경우 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됨에 따라, 합천 군관리계획(방재시설:하천,유수지,방수설비)에 대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고시하고, 같은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1년 07월 30일 합천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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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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