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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남당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취소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남당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취소 고시
고시번호 충청남도 고시 제2022-53호
담당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지역개발국 도시재생과
고시일 2022-02-10 문의처 041-630-1254, 041-630-1437
열람장소 홍성군 문화관광과, 도시재생과
첨부파일

충청남도 고시 제2022-53호

남당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취소 고시

 

1.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일원의 남당 관광지에 대하여「관광진흥법」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취소하고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사항인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췻한 도시관리계획(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)또한 취소됨에 따라 「관광진흥법」제52조 제6항 및 제54조 3항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2. 관계도서는 홍성군 문화관광과 (041-630-1254)와 도시재생과 (041-630-1437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․주민 등에게 열람토록 합니다.

 

가. 관광지명 : 남당 관광지

나. 위 치 :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일원

다. 지정 취소면적 : 166,200㎡(지정일 : 2005.04.19.)

라. 조성계획 취소면적 : 166,200㎡ (수립일 : 2007.09.20.)

마. 시 행 자 : 홍성군수

바. 취소내용 : 상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

사. 관광지 조성계획(폐지),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별첨 조서 참조

아.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취소 도면, 군관리계획 결정도면 : 게재 생략

자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(취소) : 별항 

2022년 02월 10일

충청남도지사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41-630-1254, 041-630-143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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