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남당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취소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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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고시 제2022-53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홍성군 지역개발국 도시재생과 | ||
| 고시일 | 2022-02-10 | 문의처 | 041-630-1254, 041-630-1437 |
| 열람장소 | 홍성군 문화관광과, 도시재생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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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고시 제2022-53호 남당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취소 고시
1.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일원의 남당 관광지에 대하여「관광진흥법」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취소하고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사항인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췻한 도시관리계획(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)또한 취소됨에 따라 「관광진흥법」제52조 제6항 및 제54조 3항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홍성군 문화관광과 (041-630-1254)와 도시재생과 (041-630-1437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․주민 등에게 열람토록 합니다. 가. 관광지명 : 남당 관광지 나. 위 치 :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일원 다. 지정 취소면적 : 166,200㎡(지정일 : 2005.04.19.) 라. 조성계획 취소면적 : 166,200㎡ (수립일 : 2007.09.20.) 마. 시 행 자 : 홍성군수 바. 취소내용 : 상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사. 관광지 조성계획(폐지),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별첨 조서 참조 아.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취소 도면, 군관리계획 결정도면 : 게재 생략 자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(취소) : 별항 2022년 02월 10일 충청남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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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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