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동해 도시관리계획(삼화유원지 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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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0-59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동해시 | ||
| 고시일 | 2020-04-24 | 문의처 | 033-530-2214 |
| 열람장소 | 동해시청 전략사업고, 도시과 | ||
| 사업명 | 삼화유원지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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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0-59호 동해 도시관리계획(삼화유원지 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1. 강원도고시 제217호(1996.12.17.)호로 최초 결정되고 동해시고시 제2015-93호(2015.12.4.)로 결정(변경)된 삼화 유원지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삼화유원지 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을 하고자 하며, 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」 제32조,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전략사업과(☏033-539-8656) 및 도시과(☏033-530-2214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0년 04월 24일 동해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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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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