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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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-42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2-02-14 | 문의처 | 032-458-7032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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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-4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-12번지 일원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공원조성과(☎032-458-7032),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재생과(☎032-453-2983)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2년 02월 14일 인천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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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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