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, 제11· 12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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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717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도시친화국 도심재생과 | ||
| 고시일 | 2021-12-23 | 문의처 | 02-3396-5775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,중구청 도심재생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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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717호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, 제11· 12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09.26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.) 로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으며, 서울시고시 제2020-32호(2020.01.16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1·12지구에 대해, 2021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 원회 분과(소)위원회(2021.10.21) 등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2021년 12월 23일 중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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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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