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(도로, 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
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
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신
설, 변경, 폐지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://luris.molit.go.kr에서 열람 가능)는 해
운대구청(건설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