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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69번길 11 일원에 성남시 고시 제2017-97호(2017. 3. 29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태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, 제9조,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을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