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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동해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동해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
고시번호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0-69호
담당기관 강원도 동해시
고시일 2020-05-15 문의처 033-530-2214
열람장소 동해시 도시과, 건설과
첨부파일

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0-69호

동해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

 

1. 동해시고시 제1996-45호(1996.12.26.)로 최초 시설 결정된 동해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강원도사무위임조례」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(변경) 고시하며,
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

3.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(033-539-855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0년 05월 15일

동해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3-530-221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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