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 일원 ??가덕도신공항 및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?? 조성 예
정지역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
제한을 같은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
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청(도시
계획과, 신공항도시담당관), 강서구청(건설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
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