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군포도시관리계획[유통·공급시설:수도공급설비(가압장)] 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2-1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| ||
| 고시일 | 2022-02-16 | 문의처 | 031-390-3242 |
| 열람장소 |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2-15호 군포도시관리계획[유통·공급시설:수도공급설비(가압장)] 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1. 군포시 고시 제2021-41(2021.5.21.)호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군포도시계획시설[유통·공급시설:수도공급설비(가압장)]에 대하여,
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3. 또한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02월 16일 군포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