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예산군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 지정, 지형도면 고시(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)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고시 제2020-39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예산군 산업건설국 도시재생과 | ||
| 고시일 | 2020-02-13 | 문의처 | 041-339-7113 |
| 열람장소 | 예산군 기획담당관 | ||
| 첨부파일 | |||
|
충청남도 고시 제2020-39호 예산군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 지정, 지형도면 고시(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) 예산군 지역개발사업[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]에 대하여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1조, 제16조, 제19조 및「동법 시행령」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를 지정 고시하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02월 13일 충청남도지사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