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성호공원) 사업 실시계획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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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1-319호 | ||
| 담당기관 | 안산시 | ||
| 고시일 | 2021-12-24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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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고시 근거 가. 건설부 고시 제1985-399호(1985. 9. 17.) :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 나. 건설부 고시 제1987-680호(1987. 12. 26.) : 공원조성계획 다. 경기도 고시 제1995-451호(1995. 12. 30.)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라. 안산시 고시 제2009-10호(2009. 1. 22.)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마. 안산시 고시 제2015-136호(2015. 9. 17.)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바. 안산시 고시 제2016-28호(2016. 2. 26.)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. 안산시 고시 제2021-150호(2021. 6. 03.) : 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 2. 위호의 도시계획시설(공원) 사업인 ‘성호공원 족구장 시설개선공사’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(031-481-238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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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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