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장안구 율전동, 이목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-31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| ||
| 고시일 | 2020-08-27 | 문의처 | 031-228-4552 |
| 열람장소 |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| ||
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-314호 장안구 율전동, 이목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수원시 고시 제2020-314호
장안구 율전동, 이목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장안구 율전동, 이목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0. 8. 27.
수 원 시 장 2020년 08월 27일 수원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