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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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-28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 ||
| 고시일 | 2021-12-06 | 문의처 | . |
| 열람장소 | .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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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-286호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11-28호(2011. 5. 18)로 정비구역 지정·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4-24호(2014. 2. 28), 안양시 고시 제2017-164호(2017. 11. 20) 및 안양시 고시 제2019-52(2019. 03. 28)로 변경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9번지 일원 융창아파트 주변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(경미한 사항)변경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2021년 12월 06일 안양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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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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