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동해 도시관리계획(천곡동 제3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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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0-83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동해시 | ||
| 고시일 | 2020-06-05 | 문의처 | 033-530-2214 |
| 열람장소 | 동해시청 도시과 | ||
| 사업명 | 천곡동 제3지구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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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0-83호 동해 도시관리계획(천곡동 제3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1. 「주택법」제15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(동해시고시 제2017-29호, 2017.4.7.)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하고자 하며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허가과(Tel.033-530-2243) 및 도시과(Tel.033-530-2214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0년 06월 05일 동해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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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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