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광주도시관리계획(교통시설:도로) 변경 결정(경미한사항)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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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-1호 | ||
| 담당기관 | 남구 | ||
| 고시일 | 2022-01-03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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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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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남구 서동 11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(광주광역시 남구 제2021-138호, 2021.12.21.)됨에 따라 주택법 의제처리 결정된 광주도시관리계획(교통시설: 도로)변경 결정(경미한사항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도시계획과,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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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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