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흥지구, 신창매결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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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1-162호 | ||
| 담당기관 | 광산구 | ||
| 고시일 | 2021-12-2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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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흥지구, 신창매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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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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