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밀양도시관리계획(내이제4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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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2021-177호 | ||
| 담당기관 | 밀양시 | ||
| 고시일 | 2021-07-0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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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양시 내이동 1532-3번지 일원의 밀양도시관리계획(내이제4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「같은 법률 시행령」 제25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산림녹지과(055-359-5361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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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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