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고시 제399호(1973.10.12)로 결정된 의령군계획시설 남산공원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같은법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