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항만:장승포항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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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1-271호 | ||
| 담당기관 | 거제시 | ||
| 고시일 | 2021-09-1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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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제시 고시 제2018-55(2018.02.14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항만)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하고,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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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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