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능서소로2류10호)결정(변경)및실시계획인가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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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0-190호 | ||
| 담당기관 | 여주시 | ||
| 고시일 | 2020-06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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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11-67호(1997.12.8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여주 소로2류10호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하며, 제30조제6항, 제32조,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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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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