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능서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류1호)결정(변경)및실시계획인가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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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1-55호 | ||
| 담당기관 | 여주시 | ||
| 고시일 | 2021-03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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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 고시 제584호(1978. 12. 21.)로 최초 결정되고 여주시 고시 제2019-273호(2019. 9. 30.)로 결정(변경)되고 제2019-344호(2019.12.10.)호로 결정(변경)되고 실시계획인가된 여주 도시계획시설(도로: 능서 소로3류1호) 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하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며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합니다. 2. 아울러 관계도서는 여주시청 도시계획과(☎031-887-2378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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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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