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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시 고시 제2020-193호(2020. 7. 6.)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대양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19조의2, 제21조, 동법시행령 제23조의2,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과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