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7개 파일 더보기
1. 광양읍 초남리 743-1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(공원, 녹지, 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공원, 녹지, 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사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