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시 고시 제2021-293호(2021. 08. 13.)로 도시개발구역(변경) 지정, 개발계획(변경) 수립,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「도시개발법」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(변경) 지정 및 개발계획(변경)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에 의하여 고시하고,「도시개발법」제10조에 의하여 용도지역·용도지구 환원 및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, 이해관계인은 김해시청(도시개발과)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